보험
청약저축 25만원 인정기간 관련 궁금증
청약저축 공공주택 인정 최대한도가
작년 11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작년 11,12월에는 10만원씩 채우다가
올해 1월부터 25만원씩 올려서 납입하면 1순위에 영향이 클까요?
그리고 올해 1~12월치를 다 납부하고 나서
지난해 11,12월치를 추가로 15만원씩 납부해서 인정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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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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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월 25만원 인정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1순위 자격은 기존 납입 금액과 횟수를 포함해 평가됩니다. 작년 11, 12월치를 추가로 15만원씩 납부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올해부터 25만원씩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은 납입 횟수와 금액 모두 중요하므로, 꾸준히 월 25만원 납입을 지속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즉, 민영의 경우에는 횟수 보다는 청약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만 되어 있으면 1순위.
그리고 공영의 경우에는 횟수 및 일정 금액으로 입금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즉, 공영의 경우에는 30회 이상 및 변경 전 기준으로 회당 10만원씩 총 300만원이 되어야
1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실 곳이 민영이면 추가 불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역으로
공영에만 불입을 하실 것이면 현 기준부터 25만원으로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기존에 대한
추가는 미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