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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낭만적인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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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금액을 최대로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 최대 납입 인정액이 달에 25만원으로 오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소 1500만원이 있으면 서울시 청약의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이 금액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게 맞을까요?

더불어, 해당 금액에 도달한다면 납입 금액을 줄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다익선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조건은 공공분양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민간분양도 동일한지, 다른 조건이면 주로 뭐를 보는지 궁금합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 부금이 많은 순으로 하는 것이 공공분양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납입기간 횟수 및 청약부금이 많은 분들이 있어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과 비교해서는 안되며, 나중을 위해서라면 미리 급하게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천천히 점점 상황에 따라 증액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각 지역별 최소 예치금 정도만 넣으셔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분이 더욱 유리하며 혹여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을 상향한이유는 공공주택 청약때 청약통장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아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납입금액을 빠른 시일내 많이 올릴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합니다

    서울등 인기지역의 공공분양은 납입총액이 중요해 납입기간이 짧은 2030세대가 불리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25만원씩 납입한다면 그기간을 1/3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영 또는 공공주택 청약하나만 가능했으나 청약예금이나 청약 부금의 경우 양쪽다 청약할수 있는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청약에서는 저축총액(납입인정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최대치인 25만원을 저축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민간1순위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지역별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2개월 이상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예치금은 85m2이하는 300만원만 있으면 되고 1500만원은 모든면적 1순위 가능 예치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