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액을 최대로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 최대 납입 인정액이 달에 25만원으로 오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소 1500만원이 있으면 서울시 청약의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이 금액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게 맞을까요?
더불어, 해당 금액에 도달한다면 납입 금액을 줄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다익선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조건은 공공분양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민간분양도 동일한지, 다른 조건이면 주로 뭐를 보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 부금이 많은 순으로 하는 것이 공공분양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납입기간 횟수 및 청약부금이 많은 분들이 있어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과 비교해서는 안되며, 나중을 위해서라면 미리 급하게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천천히 점점 상황에 따라 증액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각 지역별 최소 예치금 정도만 넣으셔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분이 더욱 유리하며 혹여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을 상향한이유는 공공주택 청약때 청약통장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아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납입금액을 빠른 시일내 많이 올릴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합니다
서울등 인기지역의 공공분양은 납입총액이 중요해 납입기간이 짧은 2030세대가 불리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25만원씩 납입한다면 그기간을 1/3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영 또는 공공주택 청약하나만 가능했으나 청약예금이나 청약 부금의 경우 양쪽다 청약할수 있는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청약에서는 저축총액(납입인정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최대치인 25만원을 저축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민간1순위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지역별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2개월 이상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예치금은 85m2이하는 300만원만 있으면 되고 1500만원은 모든면적 1순위 가능 예치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