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매달 예를 들어서 5일 날 납부를 하셔야 하면 만약에 오늘 5일이라서 25만 원을 넣으면 1회 납부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또 다음 날 25만 원을 넣는다고 납부 인정이 되는게 아니고 다음 달 5일에 2회차 납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50만 원을 넣어 놓으면 10개월 납부 인정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청약저축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납부 인정 금액은 한 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그 사이에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넣어 놓으면 25만 원 1회 납부만 인정이 되고 이회 납부 인정이 되려면 한 달 더 기다려야 2회 납부 인정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