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오늘 25만원 내고 내일25만원 내고 그러면 2번 납입횟수 그리고 50만원 입금 된걸로 인정되는 건가요?납입금액이 1달에 1번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매달 예를 들어서 5일 날 납부를 하셔야 하면 만약에 오늘 5일이라서 25만 원을 넣으면 1회 납부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또 다음 날 25만 원을 넣는다고 납부 인정이 되는게 아니고 다음 달 5일에 2회차 납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50만 원을 넣어 놓으면 10개월 납부 인정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저축 입금 한도가 월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해서 저도 은행 가서 상향신청하고
왔습니다.
월 25만원만 인정 금액이 되고 2회 분 50만원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25만원은 다음 달 입금 날짜 이후가 도래해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청약저축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납부 인정 금액은 한 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그 사이에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넣어 놓으면 25만 원 1회 납부만 인정이 되고 이회 납부 인정이 되려면 한 달 더 기다려야 2회 납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입금은 한 달에 한 번만 인정됩니다.
극단적으로 한 달에 250만원 내고 10번 낸것으로 인정해 주면 주택청약저축의 취지는 없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