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썼는데 어떻게 계약금을 하나도 안걸었나요계약금을 안걸었다면 임차인의 다순변심으로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부동산에서는 황당해 하실겁니다잘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신고를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하실때는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서 그럽니다임대인이 받아도 괜찮습니다확정일자를 받아놓기만 하면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방문을 부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사입니다.문짝 하나때문에 필름시공 전체를 해야 한다면 전체비용을 청구해야 되겠지요똑같은 문이 있어서 하나만 갈면 간단한데 전체를 해야된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협의를 잘하셔서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중기청 대출받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보다 우선순위면 다행입니다또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셨다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습니다만약에 근저당보다 후순위라면 보증금을 다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선순위가 중요하고 잔금치르고 바로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지금 부동산 시세가 한창 떨어지고 있는데요 많이 내려온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6년도부터 오를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지금도 공급은 부족한데 금리때문에 사겠다는 사람보다 전월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내리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거래자체가 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이러다 급매물들이 하나둘씩 소진되다보면 어느순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타이밍을 잘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원룸 월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이면 3월달부터 입금이 맞고 후불이면 4월부터가 맞습니다선불이냐 후불이냐에 따라 날자가 다를수 있으니 그점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재개한 공인중개업자와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처분이 끝나고 영업재개 했다면 계약 하셔도 됩니다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가 의무는 아니고 만약에 안냈다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긴합니다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는 노출이 되므로 아직은 꺼려합니다이유가 그문제 일겁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 시 HUG로부터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살거 같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방이 만기까지도 안나가면 허그에 보증금 신청을 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있어야 하고 만기지나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해야 됩니다판결이 날때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이런과정을 거쳐야 보험금을 신청할수있고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대인이 돈을 못갚으면 보증보험에서 임대인께 구상권을 청구합니다월세로 산다는것도 문제가 있으니 우선 집을 빼고 월세로 계약을 다시 하는게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월세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 갑자기 이사간다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되었으면 만기되기전에 임대인께 이사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도 임대인이 돈이 있어야 보증금을 줄수 있으니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만기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이 냅니다월세 3개월치를 받는다는건 뭔얘긴지 잘모르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이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부모님집이어도 주택이 있는것으로 봅니다그래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른집으로 해야하는데 살아야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주소이전을 다른곳에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1
0
0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