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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은밀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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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A아파트: 2019년 취득

. 취득후 실거주 없음(전세만 돌림)

. 취득당시 투기과열지구

. 매수가 3.2억/ 현시세 6.0

B아파트: 2021년 취득

. 취득후 현재까지 실거주중

. 취득당시 투기과열지구

. 매수가 2.8억/ 현시세 5.0

24년 현재는 A,B아파트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B아파트를 매도후 A아파트로 입주시,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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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나중 산 집을 먼저 파는것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2주택자로 보입니다.

    B주택 매수 당시 규제 지역임에 불구하고 실거주는 실익이 없을 것이며,

    대략 3년이상보유, 양도차익 3억 2천만원,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의 38%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양도세 미리 계산해 보기 코너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대입해서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취득 후 1년이상 거주 후 B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A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B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2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B주택 양도수익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로 어느정도 추계가 가능하

    가장 정확한 절세 방법은 인근 세무사님께 의논하시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비과세인데 여기서 또 1주택을 매수했다면 두번째집을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날자계산을 해보시고 세무사한테 상담받아 보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