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A아파트: 2019년 매수후 전세만 돌림(실거주 안함/취득당시 규제지역), B아파트: 2021년 매수후 실거주중(취득당시 규제지역), 24년 현재는 둘다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A아파트를 매도시 현재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종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거주를 안하셨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양도세를 계산하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