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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서류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재계약서를 쓸때 서류에 기재를 하거나 문자로 했다면 서로가 동의를 한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했다해도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차인이 가끔 이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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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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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서3년뒤 이사를가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력이 된다면 전세로 가시는게 좋습니다월세는 일단 지출이 있어서 돈을 모을수가 없습니다예전에는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많이 싸서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비싸서 월세로 얻는분도 많긴합니다어찌됐든 본인의 형편에 따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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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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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전세금을 안고 살 때 기존 전세계약자와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안고 매수를 한다면 전세계약 역시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써도 되고 만기때까지 안쓰고 재계약때 써도 됩니다서로가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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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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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실때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방이 아직 안나갔는데 다른데 방을 얻어버리면 양쪽다 월세를 내야 합니다만약 빨리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남은기간동안 월세를 다내고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겹우도 있습니다그래서 먼저 협의를 하신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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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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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많은 월세 계약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백이면 보증금이 많지 않아서 그리 걱정은 없습니다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고 또 뭔일이 일어난다면 월세를 잠시 보류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집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잔금치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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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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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2년 후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임차인은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임차인입장에서는 그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경우도 있습니다판례는 만기까지로 봐야 한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법을 쓰고 있습니다그런 맹점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대인한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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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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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과 원룸명의가 같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한채,원룸한채 두채가 되는 것입니다1가구 2주택이라도 나중에 어떤 집을 먼저 매도 하느냐에 따라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남는금액이 적은것부터 매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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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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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울어짐이 있다면 큰하자입니다부동산에 가서 먼저 얘기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기울어진 하자라면 전문가 소견을 들어봐야 할거 같습니다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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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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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을 이용하신분들이 방이안나간상태에서 다음집을 얻었는데 보증금을 잔금일에 못받으면 어찌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이런 질문을 볼때마다 안타깝습니다원칙은 임대인이 만기에 줘야 맞는데 임대인들은 방이 안나가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방을 얻으실때는 필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얻으셔야됩니다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이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방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때부터 임대인들이 급해집니다여기까지 하실때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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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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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는 본인의 집이 나가고 새로운 집을 얻어야 순리입니다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만기에 주면 괜찮은데 나가야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만기지나서 취할수 있는 방법이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 나면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때는 임대인들이 서둘러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방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방이 빨리 나가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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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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