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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허름한 건물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아직 재개발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는 허름한 건물들이 꽤나 많이, 서울의 곳곳에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왜 아직까지도 재개발이 되고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가지고 있거나 계속 살고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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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30년이 경과하면 안전진단을 하여 등급이 낮으면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가지 노후 건축물이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아파트 위주의 정비기반이 양호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을 추진하는데 승인이 바로 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추진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실제 40년~50년 정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마다 이권이 달라서 의견일치가 쉽지 않으며 또한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데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기로 했으나 현재 서울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공사비 급등 및 사업성 저하로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거주중이거나 향후 재건축.재개발 예정으로 판단되는 곳에는 개발 완료시 얻을 이익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 노후화가 되면 지자체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재개발을 논의를 하고 찬성이 많을 경우 재개발을 진행하고

    반대가 많을 경우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조합을 만들고 주민들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러명이 단합이 되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실상 그런곳에 주인들은 잘 안살고 세입자들이 살기때문에

    사업진행에 대해서 더딘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많은 비용이 들고, 사업성이 낮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재개발 후의 높은 주거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건물 소유자들은 재개발을 기다리며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건물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서울의 일부 허름한 건물들이 아직 재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사실 양면의 칼날과 같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삶의 질이나 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즉, 재개발을 하기위해 기존 주민들의 임시적인 이동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계획도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한 막대한 자금 투입이 되는 특성상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수 있는 것이 개발에 따른 불평등입니다. 쉽게 개발전 거주하던 기존 입주민들이 개발후에 동일지역에 다시 입주하려면 기존 입주민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금이 없다면 주거환경이 좋아진 곳에는 기존 거주민들이 아닌 새로운 입주민들만 유입되게 되고 정작 도시환경 개선의 결과로 자금이 없는 기존 서민층들을 점차 도시 외부로 밀어내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개발 사업을 무조건으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많은 지역들이 규제 혹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주민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쫒겨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반대 혹은 시위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도 하지만 진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포기하기도 합니다.

    무료로 좋은 집을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좋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무료 공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 그리고 시공사 선정 비용에 대한 문제 해결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잘 되기를 끝까지 기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계획은 시에서 수립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재개발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하여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높은 부담금으로 정든 집을 뺏기다시피 하고 낯선 곳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개발의 결정은 다수 토지등 소유자에 의한것으로 아무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곳이라도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법규정에 따라 해야되고 서로가 이익 구조가 안맞아서 못할수도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재개발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모든것이 올라서 빨리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이익금이 적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