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방법 계약금 중도금 처리 방법?
주택 처약을 해보려하는데 당첨시 초기 계약금 중도금등 지금 가지고 있는돈이 없는데 해결을 어찌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하고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양가의 30% 자기자본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대출로 70% 정도로 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분양가 10%~20%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완공 시 까지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시 다행이 가격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청약을 할려면 최소 10~20% 정도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본인이 자기자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달방법은 개인별 차이가 있기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보통 지급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중도금대출을 통해 40%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금 60%라면 1~4회차분은 중도금 대출 5,6회차는 자기자금을 내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인기가 있는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면 일단 게약금10%정도는 우선 마련을 하여 본계약을 한뒤 획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전매등을 통해 차익을 남기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입주를 위해 유지를 원하신다면 분양가의 30%는 자기자금이 있어야 잔금전까지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를 차지하며, 청약 당첨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청약통장에 있는 납입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납입금액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이 있어 원하는 한도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하고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청약을 하신다면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의 경우 10%이기는 하나 20%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중도금 대출 이후에 잔금대출 까지 더욱 모아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kb시세 등으로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바꾸는데 큰 무리가 없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출이 부족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금리가 저렴한 등으로 대출이 잘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금 20%를 가지고 청약에 도전하는 경우 나머지 옵션비 세금 잔금시까지 중도금 납입 등 여러 조건을 타이트 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은 널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금은 경우에따라서 10%나 20%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은 몇차로 60%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선은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을 할때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공고문대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