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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반딧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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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방법 계약금 중도금 처리 방법?

주택 처약을 해보려하는데 당첨시 초기 계약금 중도금등 지금 가지고 있는돈이 없는데 해결을 어찌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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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하고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양가의 30% 자기자본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대출로 70% 정도로 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분양가 10%~20%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완공 시 까지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시 다행이 가격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청약을 할려면 최소 10~20% 정도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본인이 자기자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달방법은 개인별 차이가 있기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보통 지급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중도금대출을 통해 40%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금 60%라면 1~4회차분은 중도금 대출 5,6회차는 자기자금을 내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인기가 있는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면 일단 게약금10%정도는 우선 마련을 하여 본계약을 한뒤 획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전매등을 통해 차익을 남기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입주를 위해 유지를 원하신다면 분양가의 30%는 자기자금이 있어야 잔금전까지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를 차지하며, 청약 당첨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청약통장에 있는 납입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납입금액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이 있어 원하는 한도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하고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청약을 하신다면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의 경우 10%이기는 하나 20%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중도금 대출 이후에 잔금대출 까지 더욱 모아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kb시세 등으로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바꾸는데 큰 무리가 없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출이 부족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금리가 저렴한 등으로 대출이 잘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금 20%를 가지고 청약에 도전하는 경우 나머지 옵션비 세금 잔금시까지 중도금 납입 등 여러 조건을 타이트 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은 널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금은 경우에따라서 10%나 20%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은 몇차로 60%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선은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을 할때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공고문대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