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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게 이득인가요 ?

안녕하세요. 가끔씩 세를 내놓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무엇무엇 해주겠다...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이런건 집주인들 입장에서 어떤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를 얻을수가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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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지만 임차권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겨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감액이 되어 대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처음에 업무용으로 등록이 되며 업무용임에 따라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용 오피스텔로 되어 주택수에 들어가서 그에 따른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입신고가 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씩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시설 즉 사무실용도로 쓰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을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판단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유무에 따라 주택수포함 여부가 결정이 되고 주택수가 많아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아지니 그러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입신고를 막아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 수령의 불편함, 투표권 행사 제한, 월세 소득공제 불가, 그리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할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행위를 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물에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데 있어 선순위 임차권은 없는 것이 되기 떄문에 추가적인 대출등이 용이해질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 임차인에게는 향후 매무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수있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일반주택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업무용오피스텔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등을 받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용으로써 임대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다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 대출, 임대인의 담보 대출 등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 세대 열람을 합니다.

    전입과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면이 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겠죠.

    또 가끔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할 경우 임대인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인이 위장 전입하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의 예시일 뿐이며 또 다른 사유 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편법보다는 정상적으로 주거와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당연히 선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업무용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주택을 매도를 해야하는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될경우 양도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인한 세금혜택을 봤는데 혜택을 못볼수도 있습니다

    또일반주택일때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세입자한테 전입신고를 늦게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그런요구를 하는집은 얻지마시고 제대로 전입신고할수 있는집을 얻어서 보증금보호를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