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변경 문의(사유 : 임대인 변경)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습니다지금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다해도 전입신고가 같이 되었을때 효력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5월20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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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이 있는 집 전세 계약 괜찮을까요?
전세가와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어떤상태인지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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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을 팔고 싶어합니다. 비거주중
요즘은 거래가 잘 안되서 수리를 해놓거나 가격이 싸야 거래가 됩니다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시고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매도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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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월세를 받고 세를 놓을 경우 종합 소득세를 낼때 세금을 내면 됩니다요즘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냅니다목돈이 필요하면 전세로 놓으셔도 되니 본인이 필요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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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할 때
임대인의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할경우 배액배상해야 하고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해지할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해지할거 같으면 부동산에서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해지한쪽에서 부동산수수료도 내야 합니다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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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알면 현재 거주지 알아낼 수 있나요?
주민등록 번호를 안다고 현재거주지는 알수 없습니다요즘은 개인정보때문에 함부로 알려주지도 않고 알수없습니다정부 24에 본인이 전입신고는 할수있지만 다른 거주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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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올때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을 보여 줘야 하긴 합니다그런데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못보여줄수도 있습니다사전에 약속을 잡고 협의를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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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태 받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를 사는동안 임대인대신 내주다 이사를 할경우 관리실에서 정산 받아와서 임대인께 청구해서 받아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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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취소된 경우, 재청약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기간오류로 취소가 되면 1년동안은 청약을 못하니 청약할때 서류를 꼼꼼히 따져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사이트 들어가서 청약에 대한 부분은 더자세히 읽어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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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 몇일전에 퇴거 통보해야하나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원칙은 만기에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보통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그래서 먼저 방을 얻지마시고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얻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음에 얻으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안으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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