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주택 포기해도 청약통장 살아나나요?
이번에 산성역 헤리스톤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사정상 포기해야될듯 한데..
이럴때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랑 금액이랑 은 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살아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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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사용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당첨 후 개인사정으로 포기할 경우 청약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제한기간은 규제지역 마다 그 년도가 달리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일 경우 10년 제한이 걸리고,
이외 조정 지역이라면 7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아파트의 경우라면 5년 제한이 걸립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에 속하고 85m2이하는 5년, 85m2초과는 3년
그외 85m2이하는 3년, 85m2초과는 1년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취소하면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1. 당첨 효력 상실
2. 1순위 신청 제한
3. 가점제 당첨 후 취소하면 2년동안 가점제 재신청 제한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신다면 그통장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통장은 해지를 하시고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을 통해 청약에 당첨 되셨으면
해당 통장은 효력 상실입니다.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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