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거시 한달전쯤 통보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할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래야 여유있게 방을 빼고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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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보증보험가입여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조건이 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한도가 되는 금액입니다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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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매매,전세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과열 가능성은 존재하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수준으로 과열될지는 조건이 많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수도권 핵심지역·입지 우수·수요 많은 신축 단지 등에서는 과열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반대로 입지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고 대출 여건이 제한적인 지역은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체 주택시장에 걸쳐 일률적 과열이 온다기보다는 지역·단지별 차별적 과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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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거주목적으로 매수를 한거 같습니다매수한 임대인이 문자로 보냈고 거래한 부동산에서 이사계획을 물었을때는 실거주로 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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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타입고 59타입은 평수많이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9타입 vs 59타입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 10㎡ 차이가 나는데 3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1평 ≈ 3.3㎡ → 10㎡ ÷ 3.3 ≈ 3평 차이실제 체감 면적도 비슷하게 3평 정도 차이, 방 1개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구조에 따라 차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예: 49타입은 방 2개 + 거실, 59타입은 방 3개 + 거실로 설계 될수도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수납공간 차이 등으로 체감 면적 차이 체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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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구리시와 화성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리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인근이 향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존재한다고 봅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면 지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최근 수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상당히 높을 때,청약 경쟁률 상승이나 분양권 전매 증가 등 투기적 수요가 나타날 때,해당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음으로써 인접 규제지역의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할 때,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확대 검토 범위에 해당 지역이 포함될 때다만, 지정 시점이나 방식(조정대상지역 지정 vs 투기과열지구 지정 vs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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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지역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특히 비규제지역이고 계약 시점 등이 유리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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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용면적 청소비용 세입자가 책임져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용면적 청소비는 모든 세입자가 부담합니다세입자가 내는 월 1만 원 청소비도 공용부분 유지 비용이 목적이므로, 자신의 전용 현관 청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번 사건처럼 타인이 몰래 오물/배설물 처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즉, 질문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배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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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비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 전세금 + (월세 × 100)예시: 24,000만 원 전세 + 16.5만 원 월세 계산용 금액 = 24,000 + (16.5 × 100) = 24,000 + 1,650 = 25,650만 원여기서 85㎡ 이하 주거용 전세/월세 수수료 상한 적용주거용 최대 수수료율25,650만 원 × 0.4% = 102,6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오피스텔은 대부분 0.4%로 계산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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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영세임대사업자란 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뜻하며,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특례에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상가임대차법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규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건물 용도(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건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영세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면 연 5% 한도 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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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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