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아직 안했으면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한도 때문에 대출을 못받지만 전입이 안되어 있으면 받을수도 있어서 잔금치르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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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 문구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쓰는 문구는 이런 내용이 추가됩니다잔금일 전까지 새로운 권리 설정 금지와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계약금 배액 반환 이런 문구로 작성하는데 지금 계약서 문구는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가 안 써 있습니다잔금일 이전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습니다그래서 법적 해석은 가능하지만,보통 쓰는 특약보다 조금 약한 문구입니다이미 계약했어도 특약 추가 합의는 가능합니다서로 서명만 하면 됩니다부동산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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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실버는가렵거나변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925는 알레르기가 거의 없지만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변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관리하면 복원 가능합니다999는 더 순하지만 너무 무르고 쉽게 휘어져 반지에는 잘 안쓴다고 합니다판매가는 은 시세 기준이라 구입가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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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7월28일까지는 살수 있습니다만약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리고 2년더 살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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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1960년생)으로 무주택자고 경기도하남에 5년이상 거주중이고 생계가 어려운 고령화인데 고령화아파트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급자·차상위가 아니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65세 이상 무주택자, 특히 소득·자산 조건이 맞으면 공공 임대 주택 신청 가능합니다LH 고령자 복지주택, GH 매입임대 등 각각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경기도 내 거주 기간이나 소득·자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맞는 곳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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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판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팔아 새로운 주인이 되어도, 임차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만기까지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만기까지는 편한 맘으로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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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서서히 무너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불패 신화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적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젊은 세대의 실거주 기회는 확대될 수 있지만, 인기 지역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단기간 폭락보다는 점진적 안정 혹은 일부 지역 완만한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불패의 신화가 무너지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장 문화로 전환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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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값때문에화제인데요 어떨거같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완전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지역은 오르고 일부는 안정 또는 미미한 변화가 예상됩니다특히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 지방·비인기 지역은 안정 또는 약보합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지금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이럴 때일수록 지역별 시장 흐름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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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시험준비 기간은 다르지만 직장 다니면서 한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하루에 4~5시간은 해야 되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단순 중개만으로 대기업 연봉 수준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법인 운영, 투자·컨설팅, 프랜차이즈 운영과 결합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영업능력이 좋은사람은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리는분도 있고 겨우 운영자금도 못버는 사람도 있긴합니다그래도 업으로 수십년동안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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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 유예기간에 대해 기준을 자세히.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차 시험 1회에서만 1차 면제가 적용됩니다그 다음 시험(2회차)에서 2차 시험만 응시하면 되고,불합격하면 그 다음 회차부터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1,2차를 동시에 봐도 되고 1차만 봐도 되는데 여기서 1차만 합격이 됐다면 다음년도에 2차만 응시할수 있습니다여기서 합격하면 통과가 되지만 떨어졌다면 다음년도에는 1차부터 다시봐야 합니다그러니 되도록 1,2차 동시에 합격하시는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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