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후 집에 와 보니 중도금 영수증까지 발행된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 할 것은,중도금 영수증 사진 보관,중개사 문자로 실수 확인 받기,가능하면 중개사 확인서 작성이 3가지만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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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는 2년 안 채워도 가능합니다다만 세금 때문에 2년 보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차익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없다면 매도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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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수거하는 헌옷이나 신발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에 있는 헌옷 수거함(의류수거함)에 들어간 옷·신발은 생각보다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그리고 실제로는 국내 재사용 + 해외 수출 + 재활용 + 폐기로 나뉩니다아파트 의류수거함은 대부분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 수거업체가 관리합니다.수거된 물건은 의류 선별 공장으로 이동합니다여기서 상태에 따라 좋은 옷은 국내 중고시장으로 나가고 해외 수출도 하고 일부는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리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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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를 지금 사도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약 2.9만 가구로 약 32% 감소 전망입니다서울은 땅이 없어서 공급이 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10년을 기다리셨다면 ,앞으로 5~10년 이상 살 집인가?,대출 없이 버틸 수 있는가?,너무 무리한 가격은 아닌가?이 세 가지가 괜찮다면서울 실거주 집은 타이밍보다 구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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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1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2년갱신청구권 사용 → 추가 2년총 최대 4년 거주 보장입니다합의 재계약이면 갱신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약 26년에 집주인과 서로 합의해서 재계약(예: 보증금 5% 인상 후 2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28년도에 계약갱신처우권을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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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분당집. 매각이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 가격은 시세보다 약간 낮은 29억에 나왔는데 매수 희망자는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2026년 3월 기준 정식 매매 계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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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근처서 자취하면 토허제 신청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목적 여부가 핵심이라서 단기 주소 이전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의사가 합리적으로 보이는지를 구청이 판단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토허제는 보통 토지거래허가제이고, 서울 주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서 허가 심사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고시원보다 원룸이 심사에서 더 자연스럽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요즘 서울 토허 심사에서 많이 보는 것이 갭투자 의심입니다그래서 전입 계획 + 실제 거주 가능성만 설명되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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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에서 온오프라인 사업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 침체라고 무조건 시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와 현금 흐름 안정이 핵심입니다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시장 반응을 확인하며 점진적 확장,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연하게 연결하는이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접근 방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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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중 아파트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명의는 5월 9일 이전 변경하는 것이 세금·규제 측면에서 안전합니다,즉시 상환이 원칙이지만,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은행마다 정책 차이가 있으니, 대출 취급 은행에 증여·세입자 상황 설명 후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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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미리 방문해서 이사요청을 하던데, 계약금도 안 걸고 권리행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없이 방문은 합의를 위한 권유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세입자가 거부하면 법적 절차 외에는 강제 불가입니다매수인이 마음 편하게 집을 얻고 싶으면 합의금·보상금을 제안해 문서화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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