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나무를 심어서 경영체등록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업 또는 일부 경우 원예작물 재배(과수원 등)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임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농업경영체등록실제 경작 증명이 중요 (임대가 아닌 실경작)농지원부 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확인면적 조건: 작물별로 최소 경작면적 기준 존재 (보통 1,000㎡ 이상)나무의 경우: 과수재배면 수령, 재배형태 등 검토됨,임업경영체등록산림지역에 일정 수종 이상의 조림, 또는 임산물 생산면적 조건 있음 (일반적으로 1,000㎡ 이상)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등기부등본, 사진 등 필요단순히 나무만 심었다고 해서 자동 등록되진 않습니다실제 경영, 생산 의사와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특히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노리는 경우,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가 따르므로 허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최근에는 농지의 편법 임야화(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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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후 단기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필요해서 단기계약을 원할때는 아무래도 임대인이 원하는부분을 수용해야 재계약이 됩니다대부분 이런경우 임차인이 살다가 기간전에 원하는 날자에 맞춰 방을 빼고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사이에 두번 이사 하는것보다 부동산수수료만 내는것이 더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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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땅값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에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단순히 건물 가격이 아니라 건물 + 대지(토지) 포함된 전체 주택 가격을 말합니다주택 가격 산정 기준은 시가입니다시가란 실거래가에 준하는 *매매가치를 말하며, 아래 중 가장 신뢰성 있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1. KB시세 (국민은행 시세)2. 감정평가 금액 (필요 시 감정사 평가)3. 실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4.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자료이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는 참고용일 뿐, 실제 대출 한도 산정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시세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하면 불가능합니다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대지(토지)도 시가 기준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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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1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요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가 조건입니다계속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중간에 전출되면 리셋으로 간주됩니다즉, 다시 처음부터 1년을 채워야 합니다1년 중 358일을 거주하고, 남은 7일 전에 전출했다면, 그 358일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향후 다시 전입하여 실거주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1년을 새로 채워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이는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관리 주체)에서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며, 은행이 그렇게 안내한 것이 맞습니다유예 상태라도, 실거주 위반은 정정될 수 없습니다디딤돌대출 유예는 상환 압박 완화용일 뿐,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즉,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실거주 기간 처음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므로 (기존 358일 실거주는 무효)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충족 안 되었으므로 과세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무사한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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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시설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를 고려할 때는 접근성(이용의 편의성 + 거리)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병원과 마트 ,지하철역,공원,문화센터,은행,우체국,종교시설 외에도, 일상생활, 건강, 사회적 연결, 여가 등을 위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면 삶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리해집니다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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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일 이삿짐을 전부 빼서 이삿짐 센터 차량에 임시 보관하고 짐이 빠진 걸 확인한 현 집주인이 보증금 송금 하면그 보증금을 이사 갈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하면 입주 허락 받으면 다시 짐을 옮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집주인 둘 다 안심하고 계약 이행 가능하고짐이 건물 안에 중간에 방치되지 않습니다단지 이삿짐 업체 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차량 대기비 + 짐 싣고 기다리는 비용 등)이삿짐 업체에 엘리베이터로 바로 아래층 이동이지만, 잠시 짐을 차에 실어둘 예정이라고 말하면, 큰 비용 없이 대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협의를 잘해서 비용이 덜들어가는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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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월세 지급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이면 8월30일에 입주할때 보증금과 10일치 월세를 주고 9월10일날 한달치 월세를 드리면 됩니다계속 10일날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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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전세계약서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계약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전세인 경우)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보통 이걸 의미합니다지금 갖고 계신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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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이사 관련해서 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서 젊은세대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주로 새빌라나 오피스텔인데 전세가가 높아서 나갈때 집이 빠지지 않거나 깡통전세여서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집을 얻을때는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계약을 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해야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그런부분을 잘고려해서 부모님과 같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매매라면 철저히 서류검토를 해야 되고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된다면 서류검토를 철저히 할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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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보금자리론) 부부, 아파트 추가 매수시 주담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이유는 기존 1주택 보유자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비규제지역 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추가 매수 후 2주택이 되면, 기존 보금자리론이 회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기존 보금자리론 약정서나 은행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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