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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

공적 기록에는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4년 넘게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중개사 보수 수수료 상한이 0.4%인지 또는 일반주택 월세계약을 준용해서 0.3%인지 여쭙니다. 실질 사용을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일반주택으로 간주하고 0.3%를 적용한다는 분도 계신 듯 한데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중개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 중개보수요율이 존재하고,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외로써 0.9%,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로써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의 경우 임대차시 0.4%가 적용됩니다. 즉, 주택에서의 거래금액별 구간요율적용이 아닌, 0.4%가 일괄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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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0.4%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0.9%하던 시절도 있었죠^^

    0.3%는 왜 안되냐?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기에 주택 요율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오피스텔만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게 상한선이예요

    그말인즉 0.4%안에서 서로 협의하라 라는 뜻이죠^^

    잘 얘기해서 0.3%로 해달라고 하세요

    다음에 집구할때 또 꼭 연락한다고 깍아달라하면 대부분 깍아줘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습니다.ㅜㅜ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4년을 살았더라도 중개보수율은 오피스텔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주택 월세 상한 0.3%가 아니라 오피스텔 임대차 상한 0.4%를 기준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0.4%인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9%가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금지한 경우라면 0.9%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상한치이므로 이 요율로 계산한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 중개수수료를 적용받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 기준 중개수수료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이 잘 나가지 않게되자 주탹용으로 내부 개조하여 편법으로 주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디

    이때 는 중개수수료는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4프로가 적용됩니다.

    대신 조건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일것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모두 갖추었을것이 조건인데,

    주거용오피스텔이면 이 조건이 충족되어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주거용으로 4년 이상 사용해도,

    공적 기록상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법적 상한은 0.4%입니다

    일부 중개사들이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니 0.3% 적용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적 협의이지, 공식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 매도자/임대인과 중개사 간 합의로 0.3%로 낮출 수는 있으나, 법적 상한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경우 임대차 시 요율은 주거용일 경우 0.4% 비주거용일 경우 0.9%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주거용으로 0.4%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m2이하, 주방 및 화장실, 욕실등을 갖춘 주거용일 경우 0.4% 적용이 되고 그 외는 0.9%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공부상 용도’와 ‘시설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입식 부엌이나 화장실 같은 주거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일반 주택 요율(0.3%)이 아니라 오피스텔 전용 요율인 0.4%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택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일반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0.9% 이내에서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0.4%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적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인 0.4%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는 방법입니다.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중개사와 최종 요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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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기록에는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4년 넘게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중개사 보수 수수료 상한이 0.4%인지 또는 일반주택 월세계약을 준용해서 0.3%인지 여쭙니다. 실질 사용을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일반주택으로 간주하고 0.3%를 적용한다는 분도 계신 듯 한데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고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인 경우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면 임대차시 중개보수율은0.4%입니다. 따라서 기타 지역은 시도조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적기록상 업무용으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월세 임대차 중개보수는 오피스텔 기준인 상한 0.4%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 기준 0.3% 적용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