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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청순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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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지만 공부상 사무인 공간 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요율이 얼마인가요?

최근에 월세계약을 진행했는데, 공동주택인데 제가 계약한 곳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주거용이라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개수수료 지급 후 다시 자세히 보니 상한요율을 주택외로 보고 최대인 0.9%로 잡고 복비 산출을 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0.4%가 최대잖아요?

주택이지만 제가 계약한 곳은 공부상 사무공간이기때문에 0.9%받아도 부동산에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오피스텔도 주거용이랑 사무용 계약시 요율이 다른데 주택도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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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이지만 공부 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공간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외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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