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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로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에듀윌 (EDUWILL)가장 유명하고 수강생이 많은 곳 중 하나합격자 수 1위, 브랜드 인지도 압도적 다양한 합격생 후기와 커뮤니티 운영교재 + 동영상강의 + 기출문제집 포함한 종합패키지 많음일부 강좌는 합격 시 수강료 환급 혜택강사 퀄리티가 강좌마다 편차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https://www.eduwill.net2. 해커스 공인중개사영어·토익으로 유명한 해커스의 부동산 자격증 브랜드정리력이 뛰어난 강의, 실전 위주의 접근교재 구성이 깔끔하고 최신판 유지유튜브 및 무료 강의 맛보기 자료 많음에듀윌보다는 커뮤니티나 합격수기 노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https://land.hackers.com3. 랜드프로 (구: 부동산 교육 랜드) 예전부터 부동산 전문 학원 출신 강사들이 모인 곳강의 퀄리티 좋고 강사 경력 오래된 분 많음 실무 관련 콘텐츠나 경매 등 부가 교육도 있음브랜드 마케팅은 적지만 매니아층이 있는 실력파 사이트 https://www.landpro.kr,처음 도전 & 기초가 부족하면 에듀윌, 해커스를 선택 (체계적인 커리큘럼)실전 중심 학습 원하면 랜드프로합격 후 실무까지 생각 중 랜드프로 or 해커스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유튜브 무료 강의로 입문 후, 강의 패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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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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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후 주택 매매 등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인이 현재 법적으로 혼인신고 전이라 하더라도,전입신고를 통해 같은 주소에 살게 되면세법상 사실혼에 준하는 세대 합가로 세대 합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본인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 → 비과세 요건 못 맞출 수 있습니다,취득세 새 아파트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2주택자면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주택 수 합산 세대원 전체 주택 수 합산 대상이므로 연인의 보유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파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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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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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중개 문의할때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매수자(임차인)는 여러 중개업소에 동시에 문의하거나 매물 확인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오히려 단독으로만 보기보다 여러 중개업소를 통해 정보 수집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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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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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나 건물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자는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 중 하나로, 잘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 수익은 분명히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 이지만 입지 선정, 자금계획, 공실 리스크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진짜 안정적인 수익이 됩니다아내분이 반대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우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잘분석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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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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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대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기반 전세대출)에서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대출을 거의 승인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유자 확인 및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소유권이 없는 상태의 건물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그러니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 전세대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서 및 입주확인서등의 서류가 있다면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일반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에서 SGI 보증으로 신청합니다다만, 일부 은행은 미등기 아파트 자체를 위험요소로 보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은행별로 문의가 필수입니다,필요서류 예시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서 (등기 전 확인용)관리사무소 입주 확인서 또는 입주증명서임대차계약서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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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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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비용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억 × 0.4% = 200만 원 (최대)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다만, 이것은 상한 요율이므로,부동산 중개인과 협의에 따라 조금 깎거나 조정 가능합니다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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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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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요상한 건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상한 건물은 단순히 안 없애는 게 아니라, 못 없애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법적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런 이질적인 풍경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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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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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경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보자면, 2024~25년의 건설경기는 다소 어려우나, 2026년 이후 산업·인프라·친환경 투자에 힘입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 없이는 지방의 활력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선 교통·디지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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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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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가 집을 안 샀다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행복주택은 신청자의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독립해서 따로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이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즉시도 가능)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단, 일부 유형은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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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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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사항전세권 등기 여부 / 확정일자 여부 확인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지 체크전세권 등기가 없어도,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있습니다,특약사항1. 본 매매는 임차인(세입자)의 전세권/대항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며, 매수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함.2. 매도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3억원)에 대해 다른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가 없음을 보장하며, 추후 이에 따른 법적 분쟁 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3.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관련된 대출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은 매도인이 고지하며, 사실과 다를 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기준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 여부 확인 서류 등은 매수인에게 제공한다세입자 보증금에 압류/가압류 있는지 확인 방법,세입자의 대출사항은 직접 물어봐야 알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과 법원 등기소 확인으로 가능합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 을구)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전세권에 질권/압류 등이 걸렸는지 확인보통 압류는 갑구에, 질권은 을구에 나옵니다이런 검토를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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