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대응
아하

경제

부동산

완벽한가젤1
완벽한가젤1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이제 2월 달 부터 복학을 해야해서 자취 시작하는데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하여서 질문합니다. 보증금은 없어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라고하시면혼자란말인데특별히서류는필요없습니다.

    신분증만필요하고 정부24에서도가능합니다

    이사일14일이내에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세대주와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단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때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갈 수 있으나 이때는 위임장과 방문하는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주민센터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 원본과 도장을 함께 챙겨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만으로 별도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만 임대차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 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인증 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주민센터에 가실 경우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 신고 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이제 2월 달 부터 복학을 해야해서 자취 시작하는데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하여서 질문합니다. 보증금은 없어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 특정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신고를 할려는 곳에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됨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따른 당사자인 본인이 전입신고르 할 경우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우며, 만약 질문자님이 본인 전입신고를 한뒤 가족분이나 타인이 전입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인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즉, 최초 신고시에는 계약당사자가 분이 직접 전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부24로 온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5만 원) 부과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 유무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기본은 신분증과 전입할 주소이며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주민센터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보증금이 없더라도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지참 권장)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시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입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보증금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신고기한은 이사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