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구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2020. 08. 03. 16:00

지금 자취방을 구하고있는 20대 입니다.

처음으로 구하는 자취방이라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곳에 신고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등을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 08. 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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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시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 분석과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고, 계약서 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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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취방이라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기간 등은 얼마인지를 부동산 공인 중개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소유권자가 임대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많이 있어 근저당 최고액이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의 위험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추후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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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2020. 08. 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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