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취방이라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기간 등은 얼마인지를 부동산 공인 중개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소유권자가 임대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많이 있어 근저당 최고액이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의 위험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추후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