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계약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맞는 지 진단 요청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려는데
20대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그냥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대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계약은 지난주 12월 26일 목요일쯤 했고, 입주는 25년 1월 18일 예정입니다.
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여러 글을 찾아보니까
[ 1. 전입신고 / 2. 주택임대차신고필증 / 3. 확정일자 ] 이렇게 3가지를 공통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모두 주민센터에 부동산 월세 계약서만 들고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지적/조언 등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