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단신기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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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며칠전에 집을 계약을 했는데, 입주일은 아직 두 달이 남은 상태에요. 부동산에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랑 확정일자를 계약한 시점에서 한 달 내로 받으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저기 말도 다르고 신청 방법도 왜인지 다 달라서 헷갈려서 여기에 문의해요 ㅠ
- 전입신고는 잔금일(계약입주일)에 할 생각인데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되나요?
- 저희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시간이 없는데 계약일을 작성 당일에 바꾸면서 잔금 처리하는 날에 계약서 상 계약일을 이틀 앞당겨서 수기로 수정할 예정이에요(집주인 동의 완). 이거랑 상관없이 현재 받은 계약서로 확정일자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할 때에는 앞당겨진 날짜로 수정된 계약서로 할건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 합니다.
-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는데 맞을까요?
-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정부24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게 맞을까요?
막상 하려고 보니 신경쓰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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