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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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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대해 몰라서 여쭤업봅니다 ㅎㅎ

무직이고 어디에 이사갈지 정하지않앗지만 이번년도5월.15일에 예정중입니다 대출이될까 하고 네이버 전월세대출을 했는데 뭐가먼지멀라 천만원만 했고 800이 나욋릅니다 어디이사갈지몰라 절차대로 중개업소 하고 아무데나 오피스텔 찍었습니다 원래이렇게 절차하게대면 재통장으로 돈이 들아오는건가요. ?서류를 내야 하나요? 이렇개도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전세사기 안당할여면 어떻게 방법인가요 전월세 둘다라고 나와잇는데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대출을검색해보신것같은데예상금액이며실제는다를수있읍니다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신분으로보이는데잘아는중개사등상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신청시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후 승인시 계약서상 잔금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즉, 본인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도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닌 오피스텔 그중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전세대출이 허용되지 않기에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관련지식이 전혀 없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필수이고,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등을 꼭 해두시기 바랍나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집 확정 없이 신청만 한 상태면 실제 돈은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대출 승인만 나온 상태입니다

    대출 실행은 계약 후 은행이 집 확인하고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집 결정후에 ,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어 서류넣고 검증받은 후에 잔금치르는 날 대출금 지급됩니다

    사기 예방 핵심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 확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무직이고 어디에 이사갈지 정하지않앗지만 이번년도5월.15일에 예정중입니다 대출이될까 하고 네이버 전월세대출을 했는데 뭐가먼지멀라 천만원만 했고 800이 나욋릅니다 어디이사갈지몰라 절차대로 중개업소 하고 아무데나 오피스텔 찍었습니다 원래이렇게 절차하게대면 재통장으로 돈이 들아오는건가요. ?서류를 내야 하나요? 이렇개도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전세사기 안당할여면 어떻게 방법인가요 전월세 둘다라고 나와잇는데

    ==>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분석"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시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 계약 시 잔금 시 은행 범무사가와서 대출 받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송금으루 해줍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없으면 좋고 주변 시세대비 높은 가격에 보증금을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방금 하신 것은 단순 한도 조회일뿐이며 실제 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금은 본인 통장이 아닌 집주인 계좌로 은행이 직접 보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최종 승인됩니다. 반드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고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서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대출은 집 계약 후 서류를 내야 실행되며 사기를 피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안전한 집만 고르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앱으로 비대면으로 무직자 청년 전용 상품 한도를 확인 할 수 있고 기금e 든든홈페이지나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회하신 대출 한도는 실제 대출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용으로 이 정도 집을 구하면 이만큼 빌려줄 수 있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1. 대출 절차 및 입금 방식 (중요!)

    무직자여도 소액 전세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이 가능하지만, 네이버에서 조회하신 것은 실제 집을 구하기 전의 가상 조회입니다.

    •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전세 대출금은 본인 통장이 아니라, 이사 당일 은행에서 집주인(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집을 계약한 후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은행 앱에 업로드하거나 영업점에 제출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아무 데나 찍어도 되나요? 아니요. 조회용으로 찍어보신 건 괜찮지만, 실제 대출은 계약할 집의 주소지가 명확해야 하며, 그 집의 융자 상태에 따라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전세 사기 예방 핵심 수칙

    5월 15일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 전세가율 확인: 그 동네 그 오피스텔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직전에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은행 빚)'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지, 압류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 대항력 확보: 이사 당일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래야 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시려면 전세보다는 '보증금은 적고 월세가 조금 있는' 반전세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5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적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출 부담도 덜합니다.

    현재 무직 상태라면 소득 증빙이 필요 없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이자를 훨씬 아끼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로 가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세의 금액이 클 경우 등기부등본등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즉 먼저 대출이나 채권등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집일 경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순서가 있는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경매 낙찰대금에서 먼저 받아가게 되면 전세권자는 향후 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순위가 없는 물건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 먼저 얼마 정도의 부동산을 볼 지 결정을 하시고 그 전에 먼저 은행등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 할 경우 조건에 맞게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통해서 대출 신청하시고 잔금일자에 대출 나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불 하시면 되고 월세 선납등 이사하시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전월세 대출은 무직이라고 하셔도 신용도가 좋으면 가능하고 800만원 승인이 되었다면 대출 전용 계좌로 잔금일에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는 구조이니 실제 계약서를 가지고 최종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