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변경 심사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집이 매매거래가 되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하여 이사갈 집을 찾아서 계약서를 작성 한 상태입니다.
은행에 목적물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처음 대출시에는 심사를 통해서 기금e든든 어플에서 적격판정을 받는 등의 과정이 있었는데, 목적물변경시에는 그런 심사과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출금액에 증액은 없고, 대출 만기일은 4월 6일, 계약서상 이사일은 3월 6일입니다.
원래 목적물 변경시에는 이사갈 건물이나 제 소득에 대한 심사과정없이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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