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변경 궁금합니다 !!!!!!!
동생이 세대원으로 월세를 계약해서 계약자이고 월세도 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엄마이고 동생을 세대주로 바꿔도 될까요?? 그냥 가서 바꾸면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신부증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오랜 기간 세대주였다면 청약 가점(세대주기간)이 높을 수 있는데, 세대주를 바꾸면 그 기간이 동생분 기준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동생분이 지갖ㅇ인이고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주 변경에 따라 고지서 명의가 바뀌거나 금액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바꾸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족간 세대주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가족전체가 무주택자라면 동생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바로 가능하고 큰 불이익은 없지만 청약, 복지, 대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한 변경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이 실질적인 계약자로서 월세를 부담하고 계신다면 세대주로 변경하셔서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동생분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었다면 세대주가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동생이 세대원으로 월세를 계약해서 계약자이고 월세도 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엄마이고 동생을 세대주로 바꿔도 될까요?? 그냥 가서 바꾸면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여???
===>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세대주(어머니) 동의 하에 동생으로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기존 세대주로써 복지 혜택이나 세대주로써 혜택등이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헌가정울 이끌며 경제적 책임을 지는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만30세이상으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 하며 현세주의 동의를 얻어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하면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디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월세 계약자 = 세대주 필수 아닙니다
만약 어머니가 복지혜택·공공임대·청약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동생이 이미 그 집 월세 계약자이고 실제로 월세도 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엄마에서 동생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가능하며, 변경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함께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 가시고 방문하시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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