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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바닥면적10배까지 집인정되고 종부세 할인되고 이런건 1주택자만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하신 혜택들(바닥면적 10배까지 주택 인정, 종부세 감면 등)은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됩니다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그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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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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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발표 전 다른 신혼희망타운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제도입니다따라서, 당첨자 발표 전이라도 다른 신혼희망타운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 가능 여부,당첨자 발표 전이라도 다른 신혼희망타운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남편 명의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고라도 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유의사항, 신혼희망타운은 복수 당첨이 제한되므로, 당첨 시 다른 공고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각 공고의 당첨자 발표일을 확인하여, 중복 당첨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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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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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보유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매도시 해외주재원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실거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파견 기간: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증빙 서류: 해외 주재원 파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령장, 출국 사실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주택 보유 상태: 해외 파견 중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주재원 기간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사와 상담하여 해외 주재원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해외 주재원 파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외 주재원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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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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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회차 선납회차 취소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1월에 개정된 주택청약 관련 법령에 따라,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청약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선납회차 취소 및 재배정 가능 여부2024년 11월 이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4년 11월 이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주의사항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은 2024년 11월 이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분까지 선납하신 금액은 취소하고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2025년 6월부터는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시점을 고려하여 청약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조치 방법2025년 6월 이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려면, 주택청약 홈페이지 또는 주택청약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시기: 2025년 6월부터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청약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주택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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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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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에서 반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보증금이 많고 월세비중이 적은반면 월세는 보증금이 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이고 월세비중이 큽니다결국에는 둘다 월세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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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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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을 할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숙사에 거주 이전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기숙사가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장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다만, 기숙사 규정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주소 이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혹은 인원 관리 목적상 주민등록 전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회사 인사팀이나 기숙사 관리부서에 주민등록 전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상 관리주소는 조건이 까다롭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보통 실제 거주할 곳이 없는 노숙인이나, 긴급 상황에 있는 사람(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 등)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없을 때 임시로 주소를 말소하고 거주불명 상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사회보장 혜택 (건강보험, 복지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예비군, 선거 등 행정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집니다주소지가 아닌 거주불명자로 표시되며,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불이익이 큽니다,믿을 만한 지인이나 친구의 주소지를 빌려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지인에게 세금이나 부담이 가지는 않지만, 공과금, 통지서, 선거 통지 등이 해당 주소로 갈 수 있습니다본인이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의만 있다면 등록은 가능합니다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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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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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나이 50 에 딸만한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기능사 / 전기기사: 실생활에서 수요가 많고 기술직 중 수입 안정성이 높습니다 배우기 어렵지만 수요가 많고 자영업도 가능합니다,방송통신설비기능사: CCTV, 네트워크 등 설치/유지로 중장년층 창업으로 인기 있습니다,사회복지사 2급: 고령화 시대 유망 자격, 복지시설/기관 취업 가능 공부와 실습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가능합니다,실버케어 관련 자격증 (요양보호사 등) ,노인 요양 시설, 방문 요양 서비스 등에서 활용할수 있고 수요 급증 추세, 단기 취득 가능합니다노후대비로 이런자격증을 취득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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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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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면 됩니다,이사 당일(7/26 토요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주민센터가 쉬는 날이므로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접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테스트하세요혹은 다음 영업일 오전(7/28 월요일) 첫 시간에 전입신고 하세요,가능한 한 이사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확정일자는 보통 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전입신고를 월요일에 하겠다는 문구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넣더라도 실제 보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전세자금대출 일정이 이사일과 맞물린다면, 대출 실행일을 감안하여 계약서와 실제 이사일을 조율하시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대출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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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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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 매매 및 전세로 돌릴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할 경우 대부분 기존 대출은 상환이 필요합니다 단 매수자가 승계할때는 예에입니다,전세로 돌릴 경우, 실거주 요건 및 보증금대출 관계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상환 요구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대출을 상환요구하면 갚아주는 조건일수도 있습니다은행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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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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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 내역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 아니더라도 실제 매매 사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두 명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받는다면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비용은 아파트 10억 중반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 이상 발생 한다고 합니다,감정평가 없이 공시가격 사용하고 싶다면:관할 세무서에 사전 질의 (사전심사청구 등) 를 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인정해주는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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