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세입 자 2명, 이주 시점 및 주거 이전 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이주 통보가 오고 나면 일정 기간 내 이주해야 합니다조합(또는 사업주체)이 세입자에게 공문이나 안내문 형태로 이주 통보를 보냅니다이주 통보에는 일반적으로 이주 시작일과 종료일(이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예: 2개월간)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주거 이전비는 세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조합(또는 시행사)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정당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주거 이전비 약 200만 원~300만 원 수준 (지자체에 따라 다름)이사비 약 30~50만 원 선 (지역, 가구 규모, 계약 조건 등 반영)합계 세입자 1가구 기준 약 230만 원~350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세입자 수(2명)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거지 기준입니다거주자 수가 2명이더라도 1가구로 간주되며 1회만 지급됩니다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실거주, 계약서 보유, 전입신고, 세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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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계약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매매시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GH가 임의로 해지? 아니요. 매매했다고 해서 GH에서 자동 연락이 오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계약 해지 요청 주체 입주자 본인이 GH에 직접 연락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실거주 여부 계약 기간 중 타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GH 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적발 시 불이익 가능)중도 해지 위약금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은 없지만, 임대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보증금 반환 퇴거 점검 후 일정 기간 내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1~2주)혹시 본인의 임대 유형이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라면, 각 유형마다 약간씩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서나 GH 홈페이지에서 본인 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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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후 해야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후, 특히 원룸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을 경우 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전입신고 외에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전입신고만 이야기한 건 아마도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일 수 있으니,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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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실행 및 잔금납부 하루 일찍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은행과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잔금일을 하루 앞당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잔금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는 가능합니다대출이 승인 완료 상태라고 해도 실행은 잔금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으므로, 먼저 실행하려면 은행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서류 누락이나 착오 발생 시, 대출 실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과 충분히 조율하셔야 합니다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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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쪽의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임대인) 정보를 입력해도 괜찮습니다.대부분의 정보는 계약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정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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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하려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전입신고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로 취득됩니다대항력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선순위 권리자나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특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크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중 계약 / 선순위 권리 설정 가능성대항력이 없을 때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계약을 하거나,근저당, 전세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나중에 전입해도 이미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항력 없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신규 매수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전입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달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특약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임대차계약서에 적절한 특약을 넣으면 어느 정도 리스크 완화는 가능합니다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전입신고 및 입주 완료일) 이전까지 임대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하지 않으며, 타인과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날자가 안맞아서 이런경우가 가끔 있습니다그래도 보증금이 많은 쪽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짐 몇가지를 두시는것도 좋습니다그리고 월세집으로는 다른 가족이 있으면 가족분들을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고 전세보증금을,받은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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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업등록시 장기 단기 할지 미리 정해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기/단기 선택이 필요한가요? 네, 등록 시점에 미리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임대 기간(6년/8년 등)은 어떻게 나뉘나요? 단기는 과거 4~6년, 장기는 보통 8년입니다지금은 장기만 등록 가능합니다임대기간에 따른 혜택은? 세금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혜택 등 (단, 현재는 대부분 축소됨)현재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제한적이고,특히 아파트는 등록 불가, 혜택도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신다면현재 제도와 세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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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와 공급확대에도 부동산값 상승 이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공급이나 규제와 무관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좋은 입지의 집입니다특히 강남, 마포, 용산, 서초, 분당, 위례, 판교 같은 지역은 학군, 교통, 일자리, 생활 편의시설 등이 탁월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몰립니다이런 곳은 아무리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늘려도, 희소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공급을 늘려도 외곽에 공급되면 인기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합니다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10년이 걸립니다현재의 수요는 당장의 집을 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공급은 미래의 이야기이고 수요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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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와 항목별 금액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중하지만 빠르게 따져보는 체크리스트 요약,관리비 포함 항목 명확히 안내받았는지 ,전기, 수도, 가스는 개별 계량인지 ,공용 설비 (엘리베이터, 청소, 경비 등) 수준은? ,인터넷/TV 요금 별도 여부 ,최근 평균 관리비 수준 확인급하게 방을 구하시더라도 위 기준만큼은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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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신청에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이 다른 국민임대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질문자님 신청 시 세대원으로 중복 등록 불가하다고 합니다LH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됩니다동생이 현재 국민임대 세대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새로 신청하면서 동생을 세대원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심지어 동생이 거주 중이어도 신청 시에는 두 주택에 동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걸립니다즉, 동생이 기존 임대주택에서 전출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신청서에 세대원으로 등록 불가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가족 구성과 거주 계획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LH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LH 고객센터: 1600-1004혹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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