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자격 여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자격으로 주택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했는데
부동산 거래내역은 없으나, 재산세정보(주택분)에 전용면적 97.50 미터 제곱 취득 이력이 있습니다. (1억원 미만)
생애최초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조회 결과 부동산 거래 내역은 없으나 재산세 정보에 주택분으로 전용면적 97.5㎡ 주택 취득 이력이 확인된다면 실제 매매 여부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은 현재 무주택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가능한 것으로 해당 취득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과거 재산세 과세가 주택분이 아닌 건축물분으로 잘못 부과된 행정 오류이거나 주거용이 아님이 명확히 입증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관할 지자체의 과세자료 정정 후 재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이전에 한번도 주택 취득이나 소유에 대한 이력이 없을 경우 성립이 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되는 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그 재산세 이력이 질문자님의 명의의 주택에 부과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요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속지분, 타인 명의 착오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이력이 정확히 어떤 형태의 소유였는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주택분 이력이 존재한다면 주택 소유 이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등기 여부와 취득 경위, 주거 목적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생애최초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자격으로 주택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했는데
부동산 거래내역은 없으나, 재산세정보(주택분)에 전용면적 97.50 미터 제곱 취득 이력이 있습니다. (1억원 미만)
생애최초 자격이 될까요?
==> 재산세 정보에 취득이력이 있다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현재 정보 만을 가지고는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 정보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하신 재산세 납부 이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 시 생애최초 자격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재산세 정보가 조회된다는 것은 상속, 증여 또는 과거 자신도 모르게 지분 형태로라도 주택을 소유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 생애최초 자격의 기본 원칙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세 정보의 의미: 청약홈의 재산세 정보에 취득 이력이 뜬다는 것은 과세 당국에 해당 인원이 주택 소유자로 등록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1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생애최초 자격이 박탈됩니다.
2.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예외 검토
단,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이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취득: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했다가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 이력: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원(지방 1억 원) 이하인 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에서는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그 자녀가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공공분양이나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확인 및 대응 절차
현재 조회된 전용면적 97.50㎡의 주택은 소형 주택 기준(60㎡)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인 무주택 예외 규정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지자체 세무과 확인: 해당 재산세가 부과된 대상 주택이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이 단독 소유였는지 아니면 가족 간 공유 지분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속된 시골집이나 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별 기준 확인: 이용하려는 대출이 디딤돌 대출인지, 시중은행 생애최초 LTV 80% 상품인지에 따라 '주택 소유'를 보는 디테일한 기준이 다릅니다. 정책 대출(기금)은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97.50㎡라는 면적과 재산세 납부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생애최초 자격 인정이 부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1억 원 미만이라는 가격 조건보다 '한 번이라도 소유했는가'라는 이력 자체가 생애최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재산세 정보가 어떤 주택에 대한 것인지 과거 주소지를 특정하여 확인하신 후, 그것이 상속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소명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의 '생애 최초 '자격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이나 대출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으시더라도 청약 홈에서 '재산세 정보(주택 분)에 전용 면적 97.50 제곱 미터 취득 이력'이 확인된다면, 이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간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억 원 미만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기록은 '무 주택 자'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 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생애 최초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 상품이나 청약 제도의 세부 규정에 따라 예외 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 디딤돌 대출 등 정부 지원 주택 담보 대출의 주관 기관이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 주택 담보 대출 당당 부서 : 실제로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홈 고객센터 : 현재 확인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을 문의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재산세 정보에 주택 분이 있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고 판단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 주택 특례 적용 면에서는 면적(97.50㎡)이 커서 소액 / 저가 주택에 대한 '무 주택 자 간주'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또는 주택 도시 기금(HUG, HF등)상담 센터에 해당 주택의 정확한 취득 및 처분 시점, 면적, 당시 공시 가격(또는 기준 시가)등의 정보를 제시하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라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인(및 배우자)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매매 거래가 있었는지
주택 가격이 1억 원 미만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이력 자체가 있으면 탈락입니다
부동산 거래내역이 없어도 상속·증여·신축·지분 취득 등으로 주택으로 과세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가 안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생애최초는 현재 무주택인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단 한번도 본인 명의(분양권 포함)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실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재산세 주택분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상속, 증여, 또는 과거 매수를 통해 이미 주택 소유주로 등재된 기록이 있음을 뜻합니다. 전용면전 97.5m2 는 정책대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저가주택 60m2 기준을 초과하여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상속으로 인해 지분으로만 잠시 보유했다가 처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면적 97.5 제곱미터 취득 이력이 재산세 정보에 있으시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격은 상실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