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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명한강아지48
총명한강아지4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 구매로 대출이 필요하여서 알아보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해주는 대출이 있던데요. 과거 52제곱 15평 소형 아파트를 소유한적이 있습니다. 월세 주고 1년정도 보유하다 팔았는데요.아파트 청약할때는 무주택 기간 계산시 소형평수라고 하여 주택소유 했던것으로 안본다고 하였는데 대출 받을때도 소형평수 기준이 적용 되나요?인터넷 글 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과거에 소형평형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불가합니다.

    주택의 크기나 평형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52제곱 15평 소형 아파트을 취득후 처분했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의 대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