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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흑우돌이24.01.18

2024 신생아 특례대출자금 1주택자 대출 실행 문의

몇 년전에 강제경매로 서울에 소형 평수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전용 27m2라 상당히 작은 사이즈인데 주택공급 제 53조에 의하면 주택 청약 시에는 이걸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고 되어있고 본거 같은데 이게 청약에만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택 구매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안되면 이사가 5월말이라 그전에 처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안심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고 5월 만기인데 집을 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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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나, 청약이나 취득세등 세금구분에 따라서는 예외조항으로써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해당 예외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형주택이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대출시에는 1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대환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27m2 이하의 주택은 주택공급법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 이하)

    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려면 안심전세 계약의 조건과 만기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심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