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청약 기준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청약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주택기간 및 청약가점계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