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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신청관련 무주택 조건에 맞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이

서울에 빌라 면적46.63제곱미터구요

고시가격이 3억 입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 조건 무주택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면적 60m2이하, 공시가 1.3억 이하, 수도권

    해당 3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비아파트 5억까지 무주택자 위치로 청약을 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사안이면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2월 18일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빌라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무주택기준은 비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지가 5억이하여야 하는데 위 조건에는 해당이 되므로 위 빌라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시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