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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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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자기준 저가무주택자 공시시가기준인가요?

청약넣을라고하는데 무주택자기준에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1억6천이하 집은 무주탹자라고 하는데 지금 인천집이 공시시가 1억3천이면 무주택자로 청약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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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넣을라고하는데 무주택자기준에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1억6천이하 집은 무주탹자라고 하는데 지금 인천집이 공시시가 1억3천이면 무주택자로 청약 넣을수있나요?

    ==> 수도권인 경우 인천도 포함됩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은 공시가격을 1.3억이하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하였으나 이를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전도 1.6억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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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만이 60m2이하 이고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6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이러한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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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집이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라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 가점제와 특별공급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약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공시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 60m2 이하)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따라서 현재 인천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전용면적이 60m2 이하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에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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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부터 82m2이하, 공시가격 5억이하 빌라를 소유했을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는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 소유로 무주택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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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인천인 경우 수도권으로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만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청약시에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