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과거에 아주 잠깐 빌라를 소유했다가 매도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생애최초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일 때와 외벌이 신혼부부일 때 적용되는 자산 및 소득 커트라인 기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아주 잠깐이라도 명의로 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생애최초 청약은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알아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잠깐이라도 빌라를 소유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 이런경우 예외처리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처분 당시 판단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60% 이하: 월 12,054,021원 이하

    -월평균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보유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제 신청 가능

    -소득이 160%를 초과하고 부동산가액도 3억3,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외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월 9,793,892원 이하
    생애최초 우선공급 대상

    -130% 초과∼160% 이하: 월 12,054,021원 이하
    일반공급 대상

    -160% 초과
    보유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공급 신청 가능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본것을 토대로 정리한것이니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773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본인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취득 경위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잠시 보유했다가 매도한 경우도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