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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중요하므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새로 얻은 집이 월세라면 그보증금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이 큰쪽에 전입신고를 해둬야 합니다그부분을 판단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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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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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불가능한 원룸 보증금 받을수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못 받을 위험이 현실적입니다실제로 보증금 못 받은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를 안했다해도 집이 빠지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본인의 대항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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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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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생애최초 청약당첨 이후 남은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 → 당첨이력 조회에서 A의 청약 당첨 이력이 최종 당첨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H, SH, 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설명하고 세대 기준 자격 여부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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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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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서울 내 입지가 좋은 곳이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다면 보유를 추천드립니다다만 생활비 압박이 크거나, 향후 몇 년 내 급전이 필요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 후 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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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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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기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6월 1일부터 시작이고1년 후 2026년 5월31일 까지로 쓰기도 하고 6월1일로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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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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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다음 세입자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기가 7월초까지면 만기날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월세역시 질문자님이 사시는 동안까지는 내야 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면 그날까지 보증금을 받고 월세,관리비를 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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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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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민영주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다음은 민영주택 청약 시 주요 자격 조건입입니다① 청약통장 가입 요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납입 횟수: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름예: 경기도는 85㎡ 이하는 12회 이상, 85㎡ 초과는 6회 이상 납입② 지역별 거주 요건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순위 우선권(경기도라면 해당 시 또는 인접 시·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③ 무주택자 여부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우선 (가점제 적용 시 중요)유주택자는 가점제 대상 아님2. 민영주택 청약 방식① 가점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40~100%는 가점제로 공급가점 항목:무주택 기간 (최대 32점)부양가족 수 (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총점 84점 만점전용 85㎡ 초과 또는 일부 물량(예: 40~60%)은 추첨제무주택자 및 1주택자(조건부) 모두 가능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분류되므로, 수도권 청약 규정 적용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 확인 필요 (예: 분당, 과천 등)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도 가능 여부 확인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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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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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이 오를때 국민들의 자산 격차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벌립니다.이는 단순한 소득 차이가 아닌 기회와 레버리지의 차이에서 비롯되며,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 공공성 강화,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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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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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단독명의와공동명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명의 장점 명의자가 혼자 결정할 수 있어 매매, 대출, 처분 등이 간편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 특정 세금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계획적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합니다단점한 사람에게 자금 출처가 집중되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혼, 사망 등의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양도세, 보유세 등 모든 세금이 한 명에게 집중됩니다공동명의 장점 부부 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분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에서 자금을 낸 것으로 처리 가능해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는 점에서 이혼, 사망 시 재산 분할이 명확해 집니다단점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양측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동명의자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으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출이나 세금 부담이 명의 비율에 따라 나뉘므로, 책임 분담이 필요합니다부부의 경우 공동명의(예: 5:5) 가 종부세 절세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향후 매도 계획,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단독명의가 더 나은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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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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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명시적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그런데 4월26일에 통보를 하셨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는데 올려주기로 하셨나 봅니다서로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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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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