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목돈이 5천만원정도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석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 및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학습이 좀 필요한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목돈이 5천만원정도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 경매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법정에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준비사항으로 권리분석을 통해서 권리분석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입찰보증금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경매법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흐름은
물건 찾기 → 권리분석 → 시세조사 → 현장임장 → 입찰 → 낙찰 → 잔금납부
이 중 입찰 전 준비(권리·시세·임장) 가 80%입니다
5천만 원으로 가능한 경매 추천물건은?
,소형 아파트 (지방·외곽)
,빌라 / 다세대 / 연립
,오피스텔
,토지 (단, 권리분석 필수)
낙찰가 1억 내외 + 대출 활용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분석을 잘해서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만 원의 시드머니는 소형 아파트나 빌라 경매에 도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철저한 사전 공부와 권리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1. 경매 참여를 위한 5단계 기초 공부
입찰장에 가기 전, 다음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권리분석 학습: 등기부등본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빚이 있는지(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지(대항력)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장 먼저 길러야 합니다.
실거래가 및 시세 파악: 감정가는 몇 달 전 수치이므로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인근 급매물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 현장 임장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명도 프로세스 이해: 낙찰 후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 협의나 인도명령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및 용어: 입찰표 작성법, 보증금(통상 최저가의 10%) 준비, 잔금 납부 기한 등 전체적인 사이클을 공부해야 실수를 방지합니다.
2. 5,000만 원 자본금 운용 전략
타겟 설정: 수도권 외곽의 소형 아파트나 서울·경기권의 역세권 빌라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은 경락잔금대출(낙찰가의 70~80%)을 활용할 때 약 2억 원 초중반대 물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추가 비용 고려: 낙찰가 외에 취득세(1.1%~), 명도비, 수리비, 대출 이자 등 약 1,000만 원 내외의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 자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처음부터 입찰표를 쓰기보다 관심 있는 물건을 골라 모의 입찰을 해보며 낙찰가 흐름을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5,000만 원은 소중한 종잣돈인 만큼, 공부 기간을 최소 3개월은 갖고 첫 입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해당 법원에서 입찰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절차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 또는 책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 익히고, 예산 목표 설정, 물건 찾기를 먼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을 통해 매각되는 부동산을 입찰을 통해 매수하는 과정입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 수집 및 물건 검색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유료 경매 사이트를 활용해 본인의 예산에 맞는 물건을 찾습니다. 초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빌라 위주로 검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권리분석 및 현장답사
낙찰 후 인수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주변 시세 및 미납 관리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3 .입찰 참여 및 낙찰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 보통 최저가의 10퍼센트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을 방문합니다. 기일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4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낙찰 후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기존 점유자와 협의하여 명도를 진행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5천만원 내외 소액 물건(빌라, 오피스텔 등)을 탐색하고 낙찰자가 떠안을 빚이나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분증, 도창, 입찰 보증금(최저가의 10%) 지참 후 법원을 방문하여 낙찰 후 대출(경락잔금대출)등을 활용해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팁으로 실투자금 5천만원이면 대출을 끼고 1.5억~2억원대 물건까지 공략이 가능합니다. 입찰표 금액 오기나 보증금 부족시 바로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추가적으로 취득세와 명도비, 수리비 등 여유자금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소멸 및 인수 권리등을 아셔야 경매에 적절한 입찰금액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을 설정을 했다면 최저입찰가 10% 상당의 보증금 들고 법원에 가서 입찰 하시고 낙찰을 받아서 잔금 치고
소유권이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도서나 유튜브등을 통해서 경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참가를 하시면 되고 어려운 경우 경매대행업체에게 수수료등을 주시고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경매당일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표 작성 및 입찰보증금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입찰자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한 사람에 낙찰자가 되며, 낙찰시 법원은 이후 매각허가를 내주고 경략대금기간이 정해지면 해당기간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해당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자 될수 있습니다.
다면 경매는 실제 참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입찰 참여전까지 해당 매물의 권리분석 그리고 임장을 통한 입지및수익성분석, 특히 현 점유자에 대한 명도가능성 판단이 중요하고, 거기에 경매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사전에 어느정도의 기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여자체는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관련한 공부는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