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경매에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나 온비드 사이트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확인하시고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에대해 확인하셔서 근저당, 대출내역, 점유자 유무 등 확인하여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경매 참여를 결정하시면 최저입찰가 기준 10%의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니 준비하시고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셔서 법원 현장에서 입찰에 참여하시거나 온라인 전자입찰로 위 사이트에서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으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협의를 진행해 퇴거를 시키시고 점유자가 거절 시 명도 집행을 통해 퇴거시키시면 경매 절차가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석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학습 및 연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에는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이므로, 사설 경매사이트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쌓으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서점들에서 기본 경매 서적등을 읽어 보시고 또한 동영상 강의 등으로 지식을 습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닌 경우 비용은 좀 들겠지만 경매학원에 가서 배우고 직접 임장과 입찰등을 경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먼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법적으로 행동이 가능한 자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참여 방법으로는 주로 호가 경매, 기일입찰, 기간 입찰이 있고 입찰 방법은 해당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합니다.
경매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 준비로는 보증금 납부, 입찰서 작성, 현장 답사 등을 미리 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경매에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 경매 참여는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행 순서는 경매정보지 등을 통해서 대상물건 탐색, 임장활동을 통해서 주변 환경분석, 권리분석 및 입찰당일에 보증금을 준비한 후 경매에 참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경매사이트인 온비드나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물건을 정한 뒤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물건 조사 후 보증금을 준비하여 인터넷이나 현장 경매를 통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의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경매대상물의 경우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경매진행중인 매물을 검색해 보실수 있고, 실질적인 경매 참여는 경매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내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매방식상 입찰자 중 최고가입찰자에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해당 매물의 가격과 이용가능성, 그리고 가장중요한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사전에하시고 입찰금액등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 법에 따른 절차진행과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해석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떄문에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이 입찰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한 서적이나 인강등을 들어보시고 참여를 하시는게 손실 및 실패를 줄이는 데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매 정보 확인 및 물건 선정 가장 먼저 경매 물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웹사이트 : 경매 정보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웹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매각기일, 입찰 물건, 진행 현황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앱/블로그 : 참고할 만한 부동산 관련 앱이나 블로그에서 도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관심 있는 물건을 찾으셨다면, 입찰 전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 임차인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열람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조사 :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의 실제 상태, 주변 환경, 시세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 찰 확인 : 경매에서 유 찰 될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이 낮아지므로, 유 찰 이력을 확인하여 적절한 입찰 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찰 준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입찰 보증금 :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자기 앞 수표,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여 정해진 매각 기일에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합니다.
입찰 표 작성 : 입찰 장소에서 배부하는 입찰 표에 원하는 입찰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입찰 표 제출 : 작성한 입찰 표와 입찰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집행 관에게 제출합니다. 입찰 표는 제출한 후에는 취소, 변경, 교환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법원마다 마감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마감되므로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개 찰 및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입찰 마감 후 바로 개 찰이 진행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 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동일 최고 가액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입찰을 통해 최종 최고가 매수 신고 인을 결정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최고가 매수 신고 인이 결정된 후, 법원은 약 1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 관계 인의 이의 제기 등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보통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완 납 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 되며,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명도 부동산에 기존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있는 경우, 명도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과정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모든 것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물건 정보 확인은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공식)
민간 사이트: 굿옥션,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등 (유료/무료 병행)
이곳에서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사건번호
물건종류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감정가/최저가
입찰일
임차인 유무 (세입자, 전입세대)
권리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
이런부분을 확인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낙찰 후에도 부담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유치권 주장 등
처음이시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 경매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정보와 공부를 해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참여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물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꼼꼼히 하여야 합니다. 먼저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지역별 혹은 매각번호 별로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검색을 조금 더 쉽게 해 주는 유로 법원경매 사이트가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검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경매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금액을 써 내고 계약금을 봉투에 동봉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찰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약간의 절차가 필요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에 올라온 물건의 권리분석과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점을 많은 임장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신 후 임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있는 물건들을 낙찰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좋은 물건 위주로 낙찰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