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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매물의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고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먼저 전세가가 그정도인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십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그런부분을 고려해서 전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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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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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신용상태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신용정보(예: 연체, 신용불량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협조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소유주가 실제 임대인인지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경매 진행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그러면 임대인의 신용은 몰라도 부동산이 위험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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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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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와 부동산 취득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예: 강남구, 송파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규제 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일 기준 최근 1년 내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자는 주담대가 제한됩니다즉,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규제를 위반하게 됩니다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9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가능해지므로, 강남구나 송파구에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신용대출이 1억을 넘더라도 1년 이상 경과하면 마지막 신용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현재 신용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더라도, 그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 주담대가 가능합니다그런부분을 잘고려하여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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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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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균관대역까지 거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 성균관대역 2번 출구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이고자가용 이용 시 예상 소요 시간은 약 10분 내외리고 합니다성균관대역 2번 출구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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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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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 후 서울 주택 추가 구매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 시 서울 주택 추가 구매시에는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서울은 규제지역에 해당하므로, 1주택 보유자의 경우 LTV가 최대 60%로 제한됩니다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존 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을 합산하여 DSR이 30~35% 이내여야 합니다기존 주택 처분 조건: 일시적 2주택 상태로 간주되며,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6개월~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나 금리 인상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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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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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떴다방이라고 있었다는데 어떤 형식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떴다방은 과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했던 불법 분양 또는 분양사기 수법의 일종으로, 주로 분양 초기 단계를 노린 투기성 마케팅 사기 행위입니다떴다방은 떴다 사라진다는 뜻에서 유래한 속어입니다정식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불법 중개 조직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이나 임시 장소에 임시 부스를 설치하고 활동합니다계약만 성사시키고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떴다방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적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안겨준 사회적 문제였습니다요즘에도 신종 떴다방 수법들이 온라인에 존재하니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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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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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의 범위는 단순히 바로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건축 구조와 소리의 종류에 따라 옆집, 윗윗집, 심지어는 대각선 방향의 집에서도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인 층간소음 윗집과 아랫집의발걸음,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벽식 구조이거나 방음이 부족할 경우, 옆집의 TV 소리, 문 닫는 소리, 말소리 등이 들릴 수도 있고 특히 콘크리트 두께가 얇거나 공동 벽을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무거운 물체가 울릴 때 건물 전체에 공진 현상이 생기면, 직접 인접하지 않은 집에서도 울림이 전달될 수 있고 아이가 뛰는 소리, 러닝머신, 망치질 등은 건물 구조를 타고 예상 밖의 방향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공동생활은 이런 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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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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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분양 신생아특공 자산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특공)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청약 접수 시점의 자산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청약 당첨 후 자산 보유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청약 접수 시점에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현재 보유 중인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 9천만 원이라면, 신생아특공의 자산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접수 전에 해당 빌라를 매도하여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매도 시점이 청약 접수 시점 이전이라면 자산 보유 상황이 변동되어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이런 요건을 잘맞춰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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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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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유형은 토지, 건물,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입목 등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권리(전세권, 지역권 등)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토지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독립해 설정한 나무(임의 입목).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비록 물건 자체는 아니지만, 일부 특수한 재산권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특히 광업법상 광업권은 민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기 대상이 됩니다.지역권,전세권등 물권도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도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따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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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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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에도 부가가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만 매매하는 경우사업자가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비사업자가 파는 경우: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물 + 토지를 함께 파는 경우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건물에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건물가액에만 부가세가 별도 표기됩니다.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가 중요합니다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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