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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부동산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나 재산세에서도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구입자의 경우 감면한도가 300만원까지 증가했으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누구나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아파트 제외)이며 대지면적 60m2 이하, 연면적 85m2이하인 소형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양도세, 재산세 및 종부세 등에 생애최초 제도는 없으나, 1세대 1주택인 경우 매도시에는 12억 이하까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12억 이하일 경우 최고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의 경우 2년 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재산세 일반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시, 보유시, 매도시에 따라 구분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으 최초 취득시에는 취등록세가 과세되며, 현재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내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면세를 해주는 대신 실거주의무등의 기간이 의무로써 부여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다주택자이 경우 종부세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매도가액-취득가액으로 발생된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2년보유, 12억이하조건에 충족이 되면 해당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일정가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 재산세에서도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 할인과 함께 합산 재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보유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과 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 주택 규모와 가격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나 재산세에서도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 생애 첫주택이고 실제 입주하는 경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혜택이 가장 큽니다

    12억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 0원, 나중에 1주택 혜택도 이어집니다

    양도세역시 1주택,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투자용(2주택 이상)으로 가면 세금 부담 급증합니다

    보유세·양도세 모두 중과 대상이 됩니다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미혼 포함) 명의 주택도 함께 계산됩니다

    지방세 감면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200만원 취득세 감면과 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추가 감면의 혜택이 있고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와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시 전액 비과세와 보유세에서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