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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화 거주기간 단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양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출산 대책으로서 일정 효과가 기대되나, 실제 출산율 증가와의 인과관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주거 부담이 출산 기피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일부 계층에는 실질적인 동기 부여 가 될수도 있습니다이 정책은 출산 장려 및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공급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설계의 디테일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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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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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려는 아파트가 근저당이 있는데 하나은행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실행과 동시에 매도자의 기존 근저당을 상계(상환)하고 말소하는 절차를 하나은행 내부에서 처리하기 쉽습니다은행 간 송금이나 서류 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시간 단축이 됩니다매도인의 기존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잔금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매도인도 하나은행과 협의해 말소 동의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대출 실행일(잔금일) 전까지 은행과 매도인·매수인의 협조를 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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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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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중문 옵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문 설치로 인해 현관이 실내 공간과 별도로 구획되는 방 형태의 공간으로 간주되면, 해당 공간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대표적으로 천장형 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이는 「건축법 시행령」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릅니다.입주 후 사비로 중문을 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생깁니다무단 구조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감지기,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획 공간은 점검 시 지적받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설치 의무가 있으며, 소화기 비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다만, 소화기 비치는 기본 요건이며, 어느 경우든 필요합니다.스프링클러 설치가 곤란할 경우,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완화 조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지기는 배선 연결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시공 시 함께 설치 권장합니다스프링클러는 배관공사가 필요해 시공이 어렵고 비용도 커서 사전에 설치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이미 옵션 선택을 놓쳤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시공사에 협의하여 추가 시공 가능 여부 및 소방 설계 변경 절차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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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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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변이 오랜된집이 많으면 않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주택들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어두운 인상을 줄 수 있고 특히 야간 조명이 부족하거나 쓰레기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낡은 주택 밀집 지역은 일부 경우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데 민감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고 주변이 재개발이나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면, 공사 소음이나 교통 혼잡 같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하지만 오래된 지역이 많으면 또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장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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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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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집은 아무리 광고를 하고, 여러 사람이 보러 와도 쉽게 팔리지 않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딱 맞게 느껴져서 바로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라고 말하게 됩니다.즉, 그 집과 운명처럼 인연이 닿은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부동산 중개인들도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집이 오래 안 팔리거나, 거래가 계속 어그러질 때, 이 집 주인이 따로 있나 봐요라고 말하며 위안 혹은 기대를 표현합니다집계약 역시 인연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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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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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나 더 추가로 즉, 전세집 2개가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전세 계약은 민간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채의 전세 계약을 맺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인해 생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문제는 신중히 관리하셔야 합니다새로 얻는곳을 아내분으로 명의를 하는게 간단하고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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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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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수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에게는 높은 전세금을 받습니다이후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또는 바지사장 활용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게 만들어 세입자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이중계약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상태에서 또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계약과 동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를 속입니다, 허위 임대인건물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챙긴 후 잠적합니다,신축빌라 사기감정가를 부풀려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실제보다 훨씬 싼 값에 매매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나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입니다,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복잡한 등기 및 권리관계 이해 부족일반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권리 분석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거나, 검증 없이 신뢰한 경우 위험에 노출됩니다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금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좋은 매물이 빨리 나갈까 봐 서둘러 계약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거나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가 빌라들 이런 부분에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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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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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이란 금융기관(은행 등)이나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는 권리를 말합니다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근저당이 잡혀 있는 매물의 의미는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면, 집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말은,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그래서 전세를 볼때는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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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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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개인사업자 농업인 소득증빙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기본 조건은(생애최초 기준)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8천5백만 원)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 조건 충족 필요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6억 원 이런 조건인데 가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정식 증빙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추정소득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한도나 승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고 안 한 고소득은 리스크라고 합니다특히 실제로 연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애초에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초과로 불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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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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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부부간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추후 입주할때 추가분담금도 지분대로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3억 원의 추가분담금도 각각 1.5억 원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한쪽 배우자가 전액 부담하면 이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 남편이 아내 지분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대신 부담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1.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범위 안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지만, 향후 다른 증여와 합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어차피 한주머니란 말씀은 공감되는 말씀이지만, 세법은 개인별로 재산을 구분해서 판단합니다.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각자 소유의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에 따른 명확한 금전 거래가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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