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는 만기가 될때 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때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권설정등기는 만기가 될때 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때하나요?
또 집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고 설정해야하는건지
점유한 상태에서 돈을 받을때까지 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대항력 (거주 +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해야하며,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등기하는 것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실 수도 있지만 거주시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만기가 될때 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때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 집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고 설정해야하는건지
점유한 상태에서 돈을 받을때까지 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점유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후 계속해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통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설정이유는 혹시나 보증금이 미반환되었더라도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할수 없기에 대항력이 상실될수 있는데, 이러한 점유없이도 기존 대항력유지를위해서 신청하는 목적입니다.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실제 설정이 된이후에는 이사를 하고 점유를 상실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게 됩니다. 단, 신청하고나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등기부상 실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주택점유를 넘기지 않아도 되므로 질문에서처럼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에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거주기간동안의 사용실익에 해서는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는데, 보통 전세의 경우는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와 갈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만기 도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이 집에 내 임차보증금이 아직 걸려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두면,실제로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갔지만 아직 돈은 안 받았고, 내 권리는 살아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점유(거주)를 유지한 채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이사 나가서 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어야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에서 퇴거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등기부를 통해 계속 보호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는 만기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기의 이유는 이사갈때 대항력이 없어지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것으로 계속 거주한다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어 굳이 임차권설정등기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하시는 조치이며 점유 상태 유무에 따라 대항력 유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점유를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