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장기인지 단기인지 확인 방법??
임대사업자 집 임대가 장기인지 단지인지 확인 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직접 확인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DB에는 사업자 유형, 매출, 세금 신고 정보만 있고, 임대주택이 장기인지 단기인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임대 여부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록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사업자 공시정보를 조회하면, 장기임대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대인께 정보확인을 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장기(10년)인지 단기(4년)인지를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 정보를 나타내지만,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장기 또는 단기)과 같은 주택 관련 등록 정보는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 확인 방법
1. 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
•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여 등록된 임대 주택의 *유형(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직접 확인합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입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은 4년이었으나,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단기임대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등록된 단기 임대주택은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확인
• 작성된 표준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및 등록 유형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임대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든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임을 증명하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하시면 단기인지 장기인지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하셨다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이고, 계약서 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에 기간이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 양식이라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 정보시스템에서 임대의무 기간과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임대 유형을 직접 조회하기 어렵고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집 임대가 장기인지 단지인지 확인 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까요?
==> 임대인과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임사 등록증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만큼 이 서류를 확인한다면 쉽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