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에 대해 궁금한 것 몇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권이 좋다는 표현은 단순히 편의점, 마트가 있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유입이 활발하고, 소비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단순히 편의점 하나 있는 걸로는 상권 좋다고 표현하긴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종합적으로 갖춰졌을 때 사용하는 게 신뢰를 줍니다.,층간소음 이슈는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건축된 일부 다세대·빌라 중심으로 심해졌습니다최근에는 법적으로 슬래브 두께 기준(210mm 이상)이 강화돼서 2015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비교적 층간소음이 개선된 편입니다따라서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빌라는 조심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입주일(6월 17일) 기준으로 월세가 시작됩니다.즉, 6.17부터 월세 계산 시작. 계약일(6.14)은 계약서 쓰는 날일 뿐이고, 입주일이 실제 사용일로서 월세를 내게 됩니다,중고가전제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에어컨: 20~50만 원 (스탠드/벽걸이 여부에 따라 다름)세탁기: 10~20만 원 (통돌이냉장고: 15~30만 원 (소형 기준)총 합치면 중고로 대략 50~100만 원 내외라고 설명하면 적절합니다 ,역에서 5분 거리표현 기준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 기준 도보 5분 이내면 5분 거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단, 지도상 6~7분 정도까지도 실제 체감상 5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중개사로서 정확하게 안내하려면 지도상 거리 기준을 설명하고,지도상 6분 거리인데 체감으로는 5분 정도라고 히면 됩니다너무 과장하면 클레임 걸릴 수 있으니 약간 여유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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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당첨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국민주택 (전용 85㎡ 이하): 무주택자, 소득요건 등 기준 있고 납입횟수가(월 10만 원 한도) 중요합니다민영주택: 지역별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고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집니다민영주택 당첨은 가점제가 핵심이고총점은 84점 만점이며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봅니다항목 기준 최대 점수무주택 기간 최장 15년까지 (1년당 2점) 32점부양가족 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포함 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장 15년까지 (1년당1점 )17점지금은 월 10만 원으로 청약 납입금을 증액하시면 더 인정받을수 있고 무주택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혼인 또는 독립세대주로 전환해서 가점을높이는게 좋습니다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활용하시는게 좋고 청약홈에서 공고를 자주 보고 원하는 지역을 미리 체크해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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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보이는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늘이 보이는 집에서의 생활은 심리적 안정과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큰 힐링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냉난방 효율성, 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 사생활 보호, 유지 관리 등의 현실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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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가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재생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용적률 완화의 이유는 서울의 주택 수요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역세권 지역은 교통 편의성이 높아 주거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나 저층주거지는 노후화된 지역이 많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이러한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용적률 상향을 통해 확보된 추가 용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현재 용적률 상향 조정은 서울시에 한정된 정책입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 각 지역의 도시계획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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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 제일 넓은 구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강동구 – 29.6㎢2. 서초구 – 47.1㎢3. 송파구 – 33.9㎢4. 강서구 – 41.5㎢5. 양천구 – 24.6㎢6. 영등포구 – 24.6㎢7. 구로구 – 29.7㎢8. 마포구 – 23.9㎢9. 동작구 – 22.9㎢10. 금천구 – 17.5㎢11. 도봉구 – 20.3㎢12. 노원구 – 35.4㎢13. 중랑구 – 18.5㎢14. 성북구 – 23.9㎢15. 강북구 – 23.0㎢16. 관악구 – 17.4㎢17. 도봉구 – 20.3㎢18. 성동구 – 17.0㎢19. 중구 – 10.1㎢20. 용산구 – 10.0㎢21. 종로구 – 23.9㎢22. 강남구 – 39.5㎢23. 서대문구 – 17.3㎢24. 동대문구 – 14.2㎢25. 마포구 – 23.9㎢ 이 목록은 서울시의 각 구별 면적을 기준으로 정렬한 것이라고 합니다 면적이 넓은 구부터 좁은 구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 이 정보를 통해 서울시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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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LH 전세임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주 내외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중인 다자녀 전세임대(유형1)를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중인 유형1을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심사 중인 유형1 신청을 취소한 후, 신혼·신생아 유형2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취소 후 신규 신청이므로, 약 2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현재 유형1에서 신혼·신생아 유형2로 유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유형 변경은 불가능하며, 신규 신청을 통해 다른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유형1을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이므로, 약 2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추가 팁으로는 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H 전세임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LH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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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선이나 총선 등 주요 선거 전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자는 심리로 거래를 보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거래량 감소, 관망장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당선된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세금 완화 기대 시 매수세가 증가하기도 하고 규제 강화 예상 시에는 매도세가 증가 또는 가격 하락이 될수도 있습니다정책 기대 효과에 따라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수자 입장 (집을 사려는 경우):선거 전에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약보합인 경우가 많아 가격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매도자 입장 (집을 팔려는 경우):선거 이후 완화 정책 발표 기대 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선거 이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세금 강화 공약이 당선될 경우 매도자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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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성장 연구 자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립산림과학원(NIFoS)URL: https://www.nifos.go.kr다양한 국내 수목 생장 연구, 기후·토양 조건별 분석 보고서 보유.자료실 > 연구보고서 / 간행물 검색., 한국학술정보(KISS)URL: https://kiss.kstudy.com산림학, 생태학 논문 풍부 (예: "소나무의 생장에 미치는 토양의 영향" 같은 검색어 추천),DBpiaURL: https://www.dbpia.co.kr검색 키워드 전략한글 검색 키워드 추천“수종별 생장 속도 비교”“○○지역 수목 생장 패턴”“기후 조건별 나무 성장 연구”“임령에 따른 생장 변화”“산림 생장모형” 또는 “Forest Growth Model” (전문용어)이런 키워드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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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하려면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호수 지정 계약은 사실상 청약 당첨 이후 정식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동·호수 지정 계약은 본 계약 전의 사전계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사실상 정식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을 납부하면서 동·호수가 확정되고, 분양계약서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식 분양계약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 해지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며, 계약금 몰수(=분양가의 10%)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계약 당시 위약금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될수 있습니다분양계약 시에는 계약내용과 위약금, 계약금 반환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설명 없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서명이 없었다면, 위약금 전액 청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서 확인하시고계약서에 위약금은 분양가의 10%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분양사무소에서 사인을 받은 설명서나 약관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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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傳貰)라는 개념은 거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일부 유사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전세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월세를 따로 내지 않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쉽게 말해,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집주인에게 해주는 구조입니다고금리, 주택 수급 불균형, 제도적 뒷받침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전했습니다최근엔 금리 하락과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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