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
현재 HF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26.02.04일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한 다음
26.02월 이후로 들어갈 집을 새로 구해서
계약금 입금을 하고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한 뒤에
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입주일로부터 2년이 아닌 전세 대출 만기일까지로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26년 2월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여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이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 시점에 맞추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현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에도 26년 2월 이후로 새 집 계약금을 입금하고 명의변경 신고를 한 뒤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한 다음
26.02월 이후로 들어갈 집을 새로 구해서
계약금 입금을 하고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한 뒤에
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입주일로부터 2년이 아닌 전세 대출 만기일까지로
계약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후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전제로, 계약 연장이 필요합니다
,대출 연장 후 새 집 계약하고 목적물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새 전세 계약을 기존 대출 만기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불가입니다
계약은 2년 기준이고 대출은 따로 조정됩니다
1. 먼저 은행(HF 취급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연장 후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지점장 or 전세대출 담당과 상담)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집주인과 위약금 관련 협의도 잘 하셔야 합니다
3. 새 집 계약 전에는 반드시 목적물 변경 신청 후 승인 받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을 나누어 답변을 드리면 일단 주택을 임대인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우선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입장에서는 매매시 실거주를 위한 매수자와도 계약이 가능토록 만기 2개월 전까지만 매도를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기 떄문에 계약연장이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연장 후 목적물 변경은 새로운 주택등이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기에 이 역시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답변하기 어렵고 새로운 주택을 구한뒤 해당 주택으로의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는 다시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갱신협의가 되지 않는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며, 일단은 현 대출은행을 통해 주택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시 필요한 절차등을 우선 체크하신뒤 실제 변경이 되었을때, 계약만기 6~2개월전에 연장협의를 하여 연장이 된다면 그때 대출을 연장하시면 되고, 만약 연장이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대출연장이 아닌 만기상환이나 목적물 변경등을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개인 청구 권 사용 및 전세 대출 목적물 변경
현재 계획하신 순서(계약 갱신 청구 권 → 대출 연장 → 새 집 계약 → 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는 기존 임대인과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대출 목적물 변경 절차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집 먼저 계약 하기 : 이사할 새 집을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계약금은 대출 가능성을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협의하기 : 현재 집주인께 집 매매로 인한 이사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 만기일(26.02.04)애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집주인은 매매로 인한 실 거주 시 계약 갱신 청구 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하기 : 새로운 전세 계약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HF에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을 신청합니다.
새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 기간 관련 :
새 집주인과 대출 만기 일에 맞춰 2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주택 임대 보호법 상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2년 미만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합의한 기간이나 2년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전세 대출 만기 일 까지 의 기간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니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