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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등기이전을 안한 집주인과 계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권리는 현재로서 안전합니다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 압류 발생, 집주인 사정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월세 납부 기록, 계약서 보관,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은 계속 유지가 필요합니다향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압류집행이 되더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 있는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므로 보증금 대부분을 보호받습니다안심하고 월세 계약 유지 하시고 계속 등기부 확인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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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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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계속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자체는 문제 없는거 같은데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는 대체로 임대인·중개사 입장에서 공실 기간 최소화와 다른 예비 임차인 확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입주 날짜는 본인이 편한 일정에 맞추되, 문서로 확정하고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무융자로 대출 가능하다면 금융적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마음이 찜찜하다면, 입주 날짜를 약간 늦추더라도 문서 기록과 특약 명시로 안전장치를 확보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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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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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및 신생아전세특례대출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가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 따라,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 자체가 없으면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확인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신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도 기존 전세대출의 연장은 가능합니다단, 같은 은행에서만 연장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새로운 은행에서 연장하려면 계약서나 임대차계약 증명서가 필요하고, 묵시적 갱신은 은행에서 계약 연장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은행과 상담 후 묵시적 갱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특례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간단한 연장 계약서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 계좌 필요 여부 등 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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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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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한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따라서 청약 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유형에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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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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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업무용오피스텔 매매 혹은 재증여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받은 재산의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시가 평가는 국세청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정확한 시가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받아보고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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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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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직거래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중개 수수료 절감 장점이 있지만,계약서와 등기, 금전 관리, 권리 확인이 핵심 포인트입니다알고 계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계약서만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도 안전성이 훨씬 높아 집니다부동산을 통하면 계약서 작성,거래신고에서 부터 잔금,소유권이전까지 관리가 됩니다물론 직거래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잔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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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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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부영 아파트가 안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 과거 품질 문제 경험, 재건축 가능성, 관리 방식 때문이라고 봅니다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부분 큰 문제 없고, 단지별로 다릅니다단순히 브랜드 때문에 제외할 필요는 없고, 단지와 조건을 꼼꼼히 보고 선택을 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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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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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 매수 잔금날짜 안맞아서 뜬경우 일시적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거주 의사가 전제이긴 하지만,부득이한 상황(이사일이 어긋남, 대출 실행, 잔금일 차이 등)으로 잠시 가족 주소지로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거주지 증빙(실제 거주 사실)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금이나 청약,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에 관련된 경우엔 국세청이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질 수도 있으니 장기 거주 요건과 연결되지 않게만 하시면 괜찮습니다며칠~1주일 정도 단기 전입은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가족관계가 확인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거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도 괜찮습니다새 집 잔금일(월요일) 이후에는 바로 새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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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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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부동산구입 자금출처 계획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출처계획서는 실제로 부동산 구입 비용과 대출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금출처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과 상환 책임이 있는 쪽만 작성하면 됩니다전업주부인 본인은 자금출처에서 제외하고, 남편 명의로 대출 및 상환 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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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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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요구시 전세금인상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전세금 인상은 법정 상한(연 5%)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는 동일조건에 포함되지 않고 법적으로 별도 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액 사유와 금액을 문서로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임차인에게는 갱신 조건은 동일하나, 법정 범위 내 전세금 증액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동일조건계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연 5% 범위 내 전세금 증액은 갱신 계약에서 허용됩니다즉,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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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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