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진행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7월까지 살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일(7월)까지 2달 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6개월에서~2개월 이내로 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2달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은 이미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이고, 세입 자가 계속 거주하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예정대로 7월에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가 없었어야 성립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임차인이 뒤늦게 갱신 권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의 법적 범위: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이 끝날 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즉,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갱신 요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약 이미 계약 종료까지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 적용:

    • 세입 자가 아직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신혼부부) 입장에서는 7월 잔금 일에 맞춰 세입 자가 퇴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입 자와 임대인(매도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새로운 계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기간이 지났으므로 너무 불안 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실 거주 입주를 위해 매도 인과 소통하여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다시 한번 확약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2개월 이전까지 하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새로운 매수자(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되지만 임대인 실거주 조건으로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거절을 하고 실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존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 아무런 연락을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진행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7월까지 살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일(7월)까지 2달 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6개월에서~2개월 이내로 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2달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 잔여 기간이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용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기간이후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7월만기일자 기준으로 5월 만기일자가 지난뒤에는 의사통보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도 해당기간내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고려하여 미리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기에 임대인이 기간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때 갱신청구권사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고, 임차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기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 예정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으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핵심이 이겁니다

    이미 갱신요구 가능 기간이 끝난 상태라면

    임차인은 더 이상 법적으로 갱신을 새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정대로 7월에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2개월 전에만 행사 가능하고, 2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서는 새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