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반전세 전입신고 및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지자체나 동 주민센터에 따라 태도가 다를 수 있고,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식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네, 전입신고가 안되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서울시의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실제로 거주해야 함 (실거주),확정일자 받아야 함,서울 기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 가능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도,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특약만으로 법적 우선권이 생기진 않습니다.계약 시 등기부 상태 유지라는 특약은 도의적인 약속일 뿐,법적으로 우선순위 확보나 보증금 보호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런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추가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에 동의한다,전입신고 불가 시 계약 무효로 간주하고 보증금 전액 환불하는 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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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행될 수 있는 집 단기월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보증금 없는 계약임 + 예치금 100만 원은 대리인이 보관함 이라고 되어 있다면,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즉,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면, 예치금 1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매 시 보호받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3개월분 선납을 했다면 그이후에는 월세를 미루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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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이사할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17일이면 지금은 계약이 돼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하실거 같습니다임대인께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줄것을 요구해보시고 부동산 몇곳에 더 내놓으시기 바랍니다혹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그부분을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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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기금대출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 아파트는 양도세 절세로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청약은 전략상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기금대출을 꼭 활용하고 싶다면 공동명의로 하고 남편 명의 대출이 가장 현실적입니다향후 청약 기회를 남겨두거나 절세 목적보다 청약 전략/무주택 유지가 더 중요하다면 단독명의가 더 나을 수 있으니 잘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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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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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 제도에서는 신청 당시의 주택 시가(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시가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사 두 곳의 평가 금액 평균치입니다이는 공시가격(공시지가)과는 구분되며, 공시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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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선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이면 입주하는날 9월1일에 월세를 내고 후불이면 한달살고 10월 1일에 월세를 내게 됩니다입금 날자도 서로 협의로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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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신용불량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보호 등에서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신용불량자라도 현금으로 보증금과 월세만 잘 낼 수 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부분의 원룸 월세는 신용 조회 없이 진행되며, 직업/소득/부모 보증 등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보증금이 걱정되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거나,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통신비나 햇살론은 소액이라도 분할 납부/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해 일부 정리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좋습니다채무가 소액이고 통장 압류도 없으면, 압류나 강제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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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 콘센트 설치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계약서 작성 전이라 세입자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특히,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주방 가전 사용)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전기 설비로 간주되어 협의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할때 그부분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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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이 8월 30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8월 30일 23시 59분까지를 의미합니다즉, 임차인의 계약상 권리는 8월 30일 하루 종일 유효하며, 8월 30일 저녁에 퇴거 및 인도하는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그런데 보통 집이 안나갔을때는 밤에 짐을 옮겨도 되는데 다른 임차인과 8월 30일에 계약이 됐다면 오전중으로 보통 짐을 뺍니다공인중개사의 요청은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편의 차원의 요청일 뿐, 강제는 할수 없고 서로 협의로 해야 합니다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가능하다면 오전 중 일부 짐을 옮기고 오후까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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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반드시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만 허용하시는게 좋습니다임차인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권리를 먼저 갖게 해주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불균형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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