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이사할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안녕하세요
현재 2억 1천에 전세 거주중이고 22년 1월에 들어와서 25년 1월에 한번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1억 6천 8백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제자금 4천 2백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에 이사가고자 하는 아파트를 계약하였고 10월 17일로 잔금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7월에 우리 10월에 이사간다고 퇴거 통보를 하고 근처 부동산 및 플랫폼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 내놓고 한 2주 정도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왔었으나 현재는 한 3주가량 아무도 집을 보러오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사날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냐라고 물으니 그건 힘들다고 하네요.
일단은 관리비가 비싼것 같아서 기존 28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려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10월 17일에 제가 이사가려고 하는 집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잔금을 치를수가 없어 고민입니다.
대출 상담사와 얘기해보니 지금 1억 6천 8백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이사가는 dsr 계산해도 이사가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은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제 자금 4천 2백이 없으면 잔금을 치를수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가 들어 와서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좋은데 그렇치 못할 경우는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우선 받지 못할 경우 지인이나 다른 신용대출등으로 자금을 마련을 해서 우선 잔금을 치고 기존 전세집은 임차권등기명령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배상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 지금부터라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지연 되는 만큼 일할이자 청구하신다고 하시면 서둘러 세입자 구할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잔금을 못치게 되면 계약금 날리게 되는 등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허그, SGI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직접 법적 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확실히 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입세대 열람권을 유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돈이 나오는 방법은 아니지요.
지금 가장 급한 건 10월 잔금을 맞추는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단기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좀 더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절차대로 대응하면 결국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 금융 쪽에서 단기적 자금 대책을 먼저 세우고 동시에 법적 장치도 병행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17일이면 지금은 계약이 돼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하실거 같습니다
임대인께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줄것을 요구해보시고 부동산 몇곳에 더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그부분을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7월에 퇴거 의사를 통지했다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은 기존 집에서 보증금 전까지 유지하고 반환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묵시적갱신 상태라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빼줘야 하고요.
하지만 전세의 대표적 문제가 다음세입자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식으로 임대 하고 있는 임대인이 많고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못돌려주는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증금 반환 대출 같은거라도 받든 전세금을 낮춰서 내놓든 무조건 상환하고 못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기본이고 내 매매 계약 이행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거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을 하면 일단 대부분은 어떻게든 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련을 못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니 질문자님도 별도로 그 42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지인에게 빌리기등 미리 대안을 세워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