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주로 법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합니다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예를 들어,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이나, 국세청이 압류한 부동산이 공매로 나옵니다부동산 경매는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로, 채권자(예: 은행 등)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입니다부동산 공매와 경매 모두 투자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공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반면 경매는 경쟁이 치열하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정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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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쓰게 됩니다각각 10만원씩은 드려야 합니다그런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두분이 쌍방협의로 쓰시면 됩니다기본계약서를 보고 바뀌는 부분만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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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룸건물 301,304호 짐을 합쳐서 이사가려는데 이삿짐 비용을 두번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삿짐 센타에 견적을 받을때 두집을 같이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두세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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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평에서 창업하려면 비용이 얼마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위치, 장비, 인테리어, 임대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치를 선택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고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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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리비 인상 거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관리비 인상을 많이 하시는 임대인들이 가끔 있습니다월세 5% 인상은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를 지불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7만원의 인상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관리비 내역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관할 구청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그곳에는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협의가 안될때는 그곳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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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에서 내 집 가격을 이야기할때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내 집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호가나 실거래가를 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호가는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나타내고,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므로, 보통 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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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거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 때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면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는 일정 기준에 맞는 업소들을 말하며, 소방서나 시청에 해당 업소가 목록에 없다고 확인되었다면, 그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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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일부러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매매거래가 되면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매도자나 매수자들은 시세 파악을 잘하고 있어서 부동산에서 일부러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약에 가격 조작이나 시장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입주자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나 부동산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시세 하락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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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때 2순위, 3순위 어떤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2순위는 5점, 3순위는 8점인데,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 확률이 더 높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당첨 확률은 기본적으로 1순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추첨 방식에서 2순위, 3순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3순위로 신청해서 당첨된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거나, 1순위와 2순위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3순위에서도 당첨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3순위로 신청했는데 당첨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순위로 청약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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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아파트 보유중인 상태에서 단독주택 이사 계획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실거주로 봅니다빈집으로 두면 관리비,공과금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세금은 남는금액에서. 내게 됩니다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조건에 맞으면 비과세 됩니다,세무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은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대출은 그집과 본인의소득,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오므로 그때가서 사전심사를 받아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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